(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Mnet(엠넷)의 아이돌 오디션 프로그램 '프로듀스 엑스 101'(Produce X 101, 프듀X) 득표수를 조작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PD와 CP가 2심 판단을 받게됐다.

5일 법원에 따르면 이날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미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엠넷 소속 안모 PD와 김모 CP(총괄프로듀서)도 이날과 전날(4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지난달 29일 법원은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 PD에게 징역 2년과 김 CP에게 각각 징역 2년과 1년8개월을 선고했다. 안 PD에게는 3699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보조 PD 이모씨는 벌금 1000만원을,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기획사 임직원 5명 중 3명은 벌금 700만원을, 2명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안 PD는 메인피디로 투표 조작에 적극 가담했다는 점에서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순위조작 범행은 시청자 결과를 그대로 따를 경우 성공적 데뷔조 선정이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로 범행을 저지른 점, 개인적 이익을 도모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김 CP 역시 총괄 프로듀서로 직책에 맞게 지휘·감독해야할 지휘에 있었음에도, PD들과 모의해 책임이 중하다"며 "다만 문자투표 수익을 기부할 예정이고, 수사에 협조한 점을 감안했다"고 덧붙였다.

안 PD 등은 프듀X 1~4 시즌 생방송 경연에서 시청자 유료 문자투표 결과를 조작해 특정인에게 이익을 주고 데뷔조 선정을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안 PD는 약 1년6개월에 걸쳐 기획사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총 41회에 걸쳐 3700만원의 접대를 받은 혐의도 있다.

재판 과정에서 제작진과 기획사 측은 접대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부정한 청탁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안 PD 등 제작진 측은 접대를 받은 사실은 인정하지만 부정청탁을 받진 않았고 순위 조작과도 관련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기획사 측은 향응을 제공한 것은 맞지만 연습생을 관심있게 봐달라는 취지였다고 주장했다.

앞서 검찰은 1심 결심공판에서 안 PD와 김 CP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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