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spatch=오명주기자] ‘고발뉴스’ 이상호 기자가 故 김광석의 부인 서해순에게 1억 원을 배상하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지난 28일 서해순이 이상호 기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했다.
이상호 기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원심 판결이 최종 확정된 것. 앞서 1심에서는 손해배상 5천만 원을, 2심에서는 1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최종적으로 1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 6,000만 원은 ‘고발뉴스’와 연대해 배상한다. 대법원 결정 때까지 손해배상 지급이 미뤄짐에 따라, 이자액 2000여만 원도 물어줘야 한다.
한편 이상호 기자는 지난 2017년 8월 영화 ‘김광석’(감독 이상호)을 통해 김광석의 타살 의혹을 제기했다. 서해순을 핵심 주요 혐의자로 지목했다.
이 과정에서 "김광석은 자살하지 않았다", "100% 타살", "살인 혐의자(서해순)가 백주대로를 활보한다", "99% 팩트의 확신이 있다" 등 발언을 했다.
뿐만 아니라 서해순이 딸 서연 양을 방치해 숨지도록 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서해순이 김광석 곡 저작권들을 강압적으로 빼앗았다고도 주장했다.
경찰은 이런 주장들이 허위라고 판단했다. "국민의 알 권리를 고려해 의혹을 제기할 순 있지만, 이상호가 객관적 자료 없이 '살인 혐의자' 등 단정적 표현을 썼다"고 설명했다.
서해순 측은 무고죄와 명예훼손에 따라 손해배상청구 소송과 형사 고소를 진행했다. 이상호 기자에 대한 형사소송 1심은 현재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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