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n번방' '박사방' 등 텔레그램 성착취 대화방을 성행시킨 '와치맨'(watchman·텔레그램 닉네임) 전모씨(38)에 대한 변론재개 공판이 6일 열렸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 박민 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음란물 유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씨에 대한 최근 검찰의 변론재개 신청에 따라 진행됐다.
이날 검찰 측은 공판검사 3명, 피고인 측은 국선변호사 1명이 각각 출석했다.
박 판사는 "지난달 19일 변론을 종결하고 오는 9일 선고를 진행하려고 했으나 검찰이 그 와중에 국민의 공분을 샀던 '박사방' 조주빈(25)과의 사건연관, 전씨가 만든 성인물 사이트에 '고담방' 등 성착취 영상물이 담긴 주소 링크를 영리목적으로 공연 했는지 등 4가지 사유로 변론재개를 신청, 이를 받아들였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 사건 기소 당시 범죄수익이 있었는지에 대한 자료가 부족해 보강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조주빈과의 공범여부는 현재 수사를 진행하고 있어 이 법정에서 밝히기 곤란하다"고 말했다.
전씨가 '고담방'으로 취득한 돈이 가상화폐인 '모네로'(Monero)라는 점에서 추적이 쉽지 않기 때문에 이를 입증하기 위해 보강수사를 벌이고 있다는 게 검찰 측 설명이다.
전씨 변호인은 그러나 전씨가 취득한 범죄수익금은 없고 조주빈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반박했다.
변호인은 "공소사실에 비해 사실관계 자체도 잘못됐다. 'n번방 운영자 갓갓 이후에 이 방을 전씨가 운영했다'는 등 언론의 잘못된 보도 등으로도 전씨가 피해를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전씨가 실제로 자신이 운영했던 음란물 사이트에 'kelly' 등 음란물 헤비업로더의 성착취 영상물 링크를 게재해 영리를 취했는지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박 판사는 "검찰이 요청한 금융거래정보제출을 명령하는 것은 법원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필요성과 당위여부에 따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는 9일 구속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 따라 추가구속 영장 발부를 위한 심문도 이뤄졌다.
검찰은 '도주 우려와 증거인멸 우려'가 있어 추가구속 영장이 발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변호인은 "그동안 강원지방경찰청, 경기남부지방경찰청 등 수많은 수사기관이 찾아왔을 때 성실히 답변하고 각종 증거물을 제출한만큼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 전씨에 대한 추가구속은 부당하다"고 변론했다.
전씨는 "사회적으로 물의가 된 단체방(n번방, 박사방 등) 게재한 부분은 잘못한 것"이라면서도 "그 단체 대화방을 만든 것에 대해 관여한적 없고 이득 받은 것도 없다.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을 해서 얼마든지 조사를 해도 좋다고 본다"고 말했다.
변론재개 2차 공판은 5월25일 열릴 예정이다. 검찰은 그동안 보강수사를 통해 증인을 신청할 지 여부를 밝히겠다고 전했다.
(수원=뉴스1) 최대호 기자,유재규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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