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연합뉴스) 김호준 이세원 특파원 = 일본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급격히 늘고 있는 가운데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이르면 7일 긴급사태를 선언할 것으로 보인다.

아베 총리는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자 긴급사태를 선언할 의향을 굳혔으며 일본 정부가 필요한 준비를 하고 있다고 요미우리(讀賣)신문 등 일본 언론이 6일 일제히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이날 오후 전문가 16명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 비공식 회의를 개최한 뒤 코로나19 대책본부 회의를 연다.

아베 총리는 대책본부 회의에서 긴급사태 선언을 위한 준비를 진행한다는 방침을 표명할 것으로 보인다.

아베 총리는 7일에는 자문위 공식 회의를 개최해 긴급사태 선언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전문가들에게 자문할 예정이다.

'신종 인플루엔자 등 특별조치법'(이하 특별조치법) 개정안에 따르면 ▲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현저히 중대한 피해를 줄 우려가 있고 ▲ 전국적인 급속한 만연으로 국민생활과 경제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으면 긴급사태 발령이 가능하다.

자문위가 긴급사태 선언 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 아베 총리는 국회 사전 보고 등의 절차를 거쳐 이르면 7일 긴급사태를 선언할 것으로 일본 언론들은 전망했다.

긴급사태가 발령되면 2013년 4월 특별조치법이 발효된 이후 처음이 된다. 이번 코로나19와 관련해서도 긴급사태를 발령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조치법 개정안은 지난 달 13일 일본 국회를 통과한 바 있다.

일본 정부는 코로나19 감염자가 급증하는 도쿄도(東京都)를 비롯한 지바(千葉)현, 사이타마(埼玉)현, 가나가와(神奈川) 등 수도권, 그리고 오사카부(大阪府), 효고(兵庫)현 등을 대상으로 긴급사태를 발령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지역별로 코로나19 감염자 수가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 전국적으로 긴급사태를 선언하기보다는 의료 시스템 붕괴가 우려되는 지역을 위주로 발령한다는 구상이다.

감염자가 1천명을 넘어 병상 부족 문제가 심각해진 도쿄도에는 이미 긴급사태 발령 의사가 전달됐다고 아시히신문은 전했다.

긴급사태를 선언하면 당국은 임시 의료시설 설치에 필요한 토지를 사용하는 등 개인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조치를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병상 확보에 도움이 된다.

긴급사태 발령 기간은 3~4주가 검토되고 있다고 마이니치신문은 보도했다.

아사히신문은 일본의 황금 연휴인 '골드위크'가 끝나는 다음 달 6일까지 발령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전했다.

긴급사태가 선언되면 도도부현(都道府縣·광역자치단체) 지사는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외출 자제와 휴교 등을 요청을 할 수 있다.

영화관과 백화점, 운동시설, 유흥시설 등의 이용 제한과 이벤트 개최 중지 등도 요청·지시할 수 있게 된다.

긴급사태를 선언하는 경우 이를 국회에 보고해야 하며 긴급사태 조치의 개요·실시 구역 및 기간 등을 공표해야 한다.

긴급사태를 선언하더라도 강제 외출 금지 조치는 내려지지 않으며 이른바 '도시 봉쇄'는 없을 것이라고 일본 정부와 도쿄도 등은 설명하고 있다.

고이케 유리코(小池百合子) 도쿄도 지사는 지난 3일 기자회견에서 긴급사태 선언과 관련해 식품 및 의약품점의 영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서비스의 정지는 요구하지 않는다면서 "교통기관도 멈추지 않는다"며 유럽에서 시행되는 도시 봉쇄 가능성을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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