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시에서 엄마와 아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차단을 위한 자가격리의무를 위반했다가 적발됐다.

6일 익산시에 따르면 2일 인도네시아에서 입국해 16일까지 자가격리 중인 40대 여성 A씨가 아들과 함께 전날 산책을 하러 아파트 놀이터를 차장 잠시 머물다가 집으로 돌아갔다.

주민 신고를 받은 익산시는 경찰과 함께 해당 아파트에 출동해 A씨가 집에 있는 사실을 파악한 뒤 CCTV를 통해 A씨가 아들과 함께 6분 동안 아파트 놀이터에 머물렀던 사실을 확인했다.

아파트 6층에 사는 이들은 놀이터에 갔다 올 때 마스크를 착용하고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했으며, 당시 놀이터에 다른 주민은 없었다고 익산시는 밝혔다.

익산시는 자가격리의무를 위반한 이들을 무관용 원칙에 따라 고발하기로 했다.

1일부터 강화된 자가격리 지침에 따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과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익산에는 현재 146명의 해외입국자들이 14일간의 자가격리를 하고 있다.

익산시는 1대1 모니터링과 현장점검, 주민신고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자가격리의무 위반에 대해 무관용원칙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익산시 관계자는 "자가격리의무 위반은 불법행위이므로 이후 같은 사례가 발생할 경우 엄정히 대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익산=뉴스1) 김춘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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