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서실에서 다른 책상에 꽂혀있던 타인 소유 휴대전화 충전기를 공용 충전기인 줄 알고 사용한 행위는 절도죄로 볼 수 없다고 헌법재판소가 결정했다.

헌재는 절도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A씨가 이를 취소해달라고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처분 취소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2월 서울 용산구의 한 독서실에서 B씨의 충전기를 가져간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기소유예는 기소는 하지 않지만 혐의는 인정된다는 처분이다

해당 독서실은 자유석과 지정석이 한 방에 섞인 곳이었는데, A씨는 사건 당일 자유석을 이용하고 있었다.

A씨는 '해당 충전기가 자유석에 꽂힌 독서실 공용 충전기인 줄 착각했을 뿐이었는데,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으로 행복 추구권을 침해당했다'는 내용의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해당 독서실을 두 번째 이용 중이던 A씨가 휴대전화 충전기가 꽂힌 책상이 지정석이 아닌 자유석으로 착오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그러한 좌석에 꽂힌 충전기라면 독서실 공용으로 제공돼 임의로 가져다 사용해도 되는 충전기라고 오인했을 가능성도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A씨는 충전기를 사용하다가 모친이 근처에 도착했다는 연락을 받고 원래 자리에 돌려놓지 않고 자신이 이용하던 책상 서랍에 두고 독서실을 떠났다.

헌재는 "A씨가 충전기를 놓고 나간 곳은 자유석 책상 서랍이었으므로 독서실 관리자에 의해 수거될 수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A씨의 점유 상태로 이전된 것도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헌재가 기소유예 처분이 위헌이라고 판단함에 따라 검찰은 사건을 재수사해 기소 여부를 다시 결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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