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방탄소년단과 소속사 빅히트엔터테인먼트의 갈등을 보도한 'JTBC 뉴스룸'에 행정지도 처분을 내렸습니다.

26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JTBC 뉴스룸'이 지난해 12월 9일 내보낸 'BTS, 소속사와 '수익 배분 갈등'...법적 대응 검토'라는 내용의 보도에 대한 심의 결과를 밝혔습니다.

이날 방심위는 'JTBC 뉴스룸'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 14조(객관성)를 위반했다고 판단해 행정지도인 '권고'를 의결했는데요.

앞서 'JTBC 뉴스룸'은 지난해 12월 9일 "방탄소년단 측이 소속사인 빅히트 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법적 대응을 검토했다"면서 "방탄소년단 측이 제기한 건 빅히트 측과의 수익 배분 문제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어 "방탄소년단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해 재계약을 앞두고 수익 정산 문제로 양측의 갈등이 있었다. 결국 정산 문제에 대한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법률 검토까지 나선 것으로 파악된다"고 덧붙이기도 했는데요.

이에 소속사 빅히트는 바로 다음 날인 10일 공식 입장을 통해 "멤버 부모들이 2개월 전 한 로펌에 전속계약 중 일부 사안(영상 콘텐츠 사업 관련 내용)에 대해 법적 내용을 '문의'한 적은 있지만, 해당 문의는 실질적 '의뢰'로 이어지지 않았고 해당 로펌도 공식적인 '자문'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즉각 반박했습니다.

또한 소속사는 JTBC에 빅히트 사옥 내부를 무단 촬영한 것에 대한 사과를 요청했으며 방탄소년단 팬클럽 '아미(ARMY)' 역시 해당 보도와 관련해 JTBC에 공식 사과를 요구했는데요.

이 같은 논란에 JTBC는 지난해 12월 16일 리포트에서 "12월 초 서울 강남의 한 법무법인 내부망에 방탄소년단 측이 소속사인 빅히트 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정산금 문제 관련 법적 검토나 대응을 해도 내부적인 이해충돌 문제가 없겠느냐며 한 변호사가 관련 내용을 공유했다. 이해충돌 문제를 따지는 건 일반적으로 법적 분쟁 전에 거치는 절차다. JTBC는 복수의 변호사를 취재해 소송 가능성을 보도했다"고 후속 보도 형태로 해명했습니다.

특히 JTBC는 법정 다툼 보도에 대해 "보도 이후 당사자들의 입장을 확인한 결과 소송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정정했는데요.

그러면서 당시 '뉴스룸' 앵커였던 손석희 JTBC 대표이사는 "아직 소송이 진행되지 않은 사안에 너무 앞선 보도가 아니었냐 하는 비판도 진중하고 겸허하게 받아들인다"며 "JTBC는 이 사안에 대한 취재 과정에서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측의 사전 허가를 받지 않고 일부 시설을 촬영한 부분에 유감의 뜻을 밝힌다"고 입장을 전한 바 있습니다.

<사진출처=JTBC '뉴스룸', 뉴스1,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