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두 번째 우한 폐렴 확진자는 지난 22일 김포공항으로 입국한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서 근무 중이던 55세 한국인 남성이다. 10일부터 중국에서 목감기 증상이 있었지만,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없단 이유로 집에서 증상 등 관리를 받는 '능동감시' 대상자로만 분류됐다. 그는 결국 23일 목 통증이 심해져 보건소에 진료 요청을 했고, 24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진 판명을 받았다.

하지만 이번 바이러스의 잠복기가 2~7일, 최대 14일이란 점을 적용하면 이 환자는 이미 바이러스에 감염된 채 공항을 통과해 집까지 이동한 셈이 된다. 당국이 능동감시 대상자의 외출을 강제로 통제할 수 없는 만큼, 이런 상황은 자칫 지역사회 전파 위험도를 높일 수 있단 지적이다. 따라서 능동감시 분류 기준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와 관련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은 24일 브리핑을 통해 "(감염자 여부로) 중요하게 보는 기침이나 다른 호흡기 증상이 없어 이 환자를 일단 능동감시자로 분류했던 것"이라며 "신종 감염병 증상이 정확히 밝혀지지 않아 계속 정보를 얻는대로 '사례 정의'를 바꾸고 있어, 이를 더 강화하는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능동감시 분류 기준은 한 마디로 '호흡기 증상'은 없지만 미열 등 조짐이 있는 경우다. 이는 앞서 유행했던 '사스'나 '메르스' 때처럼 코로나바이러스가 비말(침방울)을 통해서 사람간 감염을 일으키는 것으로 판단해서다. 이는 주변국들의 상황과 비슷한 수준이기도 하다.

불행 중 다행으로 이 환자는 능동감시자로서 보건당국 수칙대로 증상을 보이자마자 보건소를 찾아 이번에 확진을 받았다. 하지만 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갑작스런 심한 기침으로 지역사회 전파가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정은경 본부장은 "현재 사례 정의 개정안을 만들어서 전문가 검토를 진행 중"이라며 "많은 지침들이 바뀌어야 하기 때문에 면밀히 검토해 빠른 시일 내 강화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환자와 접촉한 사람은 총 69명으로 보건당국은 파악했다. 항공기내 인접 승객 56명과 공항내 직원 4명, 자택 이동시 택시기사 1명, 아파트 엘리베이터 동승자 1명, 보건소 직원 5명, 가족 2명이다. 이 인원은 추가 조사 후 변동될 수 있다.

보건당국은 69명에 대해 증상 유무 등을 추가 조사하면서, 증상과 관계없이 관할 보건소에 통보해 14일간 능동감시를 진행할 계획이다.

(서울=뉴스1) 이영성 기자,음상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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