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연합뉴스) 김선경 기자 = 지난 22일 SNS에 게시돼 공분을 일으킨 영상 속 폭행 피해 여중생이 교육당국 등으로부터 각종 보호조치를 받는다.

경남도교육청과 김해교육지원청 등 관계 기관은 23일 김해교육지원청에서 학교폭력 사안 관련 대책 협의회를 열고 중학교 1학년인 피해 학생에 대해 다각적 보호에 나서기로 했다.

우선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에 따라 피해 학생에게 1·2·6호에 해당하는 보호조치를 하기로 했다.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심리 상담 및 조언, 일시 보호, 그 밖에 피해 학생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가 이에 해당한다.

교육당국은 또 경찰에 별도의 신변보호조치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피해 학생과 다른 중학교에 재학 중인 가해 여학생 2명(2학년)에게는 피해 학생 측에 대한 접촉, 협박, 보복행위를 금지하라고 긴급 선도조치를 내렸다.

교육당국은 이 밖에 피해 학생의 심리적 충격과 동영상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 우려 등을 이유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폭행 영상을 삭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교육당국은 경찰 수사와는 별도로 가해 학생들이 또 다른 폭력을 저지른 적이 있는지도 조사할 계획이다.

사안 조사가 마무리되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열고 가해 학생들에 대한 선도 및 징계 수위와 관련한 심의를 진행할 방침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사안 조사를 거쳐 가해 학생들을 신속하고 엄중하게 처분하겠다"며 "개학하면 전 학교에서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사건은 '제 후배가 집단 구타를 당했다'는 글과 함께 관련 영상이 지난 22일 SNS에 게시되며 누리꾼들의 공분을 샀다.

30여초 분량의 영상에는 가해 학생이 피해 학생을 무릎 꿇린 채 머리채를 움켜잡고 뺨을 수차례 때리는 모습이 담겨 있다.

당시 가해 학생과 함께 있던 일행 가운데 1명이 그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했고 이후 지인끼리 돌려보던 중 피해 학생 지인에게도 영상이 전파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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