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애가 죽을 것 같다고 애원해도) 벌을 받아야 한다면서 (때릴 때마다 끊임없이 아이를)죽여버리겠다고 말하면서 마구 때렸어요."

계부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해 숨진 5살 아이의 친모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말했다.

인천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송승훈) 심리로 20일 열린 살인,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상습 특수상해), 아동복지법 위반(상습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27)의 속행 공판에서 B군(5)의 친모 C씨(25)는 재판 내내 그 날의 끔찍했던 기억을 떠올리며 증언을 이어갔다.

C씨는 "보육시설에 있던 첫째(B군)와 둘째를 2019년 8월31일 데려온 뒤, 다음날부터 때리기 시작했다"며 "내 양어머니를 뵈러 열흘간 갔던 부산 여행 중에도 폭행이 있었으며, 집으로 돌아온 다음날부터 폭행이 날로 심해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2019년 9월11일 밤 늦게 귀가했는데,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엎드려 뻗치게 하고 바기지로 때렸고 밥도 제대로 주지 않고 외출을 반복했다"며 "(성인 덩치의)골든리트리버와 리트리버 믹스견과 함께 화장실에 사흘간 감금하고 홀로 두기도 했다"고도 전했다.

집안에 설치된 CCTV상에 A씨에게 아이를 때릴 목검을 건네주는 장면에 대해 검찰이 묻자 C씨는 "때릴 도구를 건네주지 않고 본인(A씨)이 직접 도구를 찾도록 두면 아이가 더 심하게 맞기 때문에 무서워서 건네줬다"며 "(머리쪽 고인 피가 얼굴쪽으로 내려와 눈 쪽이 시퍼렇게 멍이 든 모습을 보고도) 14일에도 때렸고, 15일 오전에도 머리채를 끌고 방바닥에 끌고 다녔으며 엉덩이를 목검으로 수차례 때리는 것도 목격했다"며 몸서리를 쳤다.

또 "24일 밤부터 아이를 바닥에 수차례 던지는 것을 목격하고, 아이가 죽을 것 같다는 생각에 말렸지만, (A씨가)'죽여버리겠다'고 계속 말하면서 아이를 때렸다"면서 "25일에도 아이를 수차례 던지더니 밤에는 아이를 뒤집어 케이블타이와 털실로 활처럼 묶은 뒤 방치했다"고 말했다.

C씨는 "아이가 거친 숨을 몰아 쉬어 죽을 것 같다는 생각에 묶인 아이를 풀어달라고 요구했으나, '(A씨는) 아이가 벌을 받아야 한다'고 말하면서 아이를 방치해 숨지게 했다"며 "자고 일어나 보니 아이의 거친 숨소리가 들리지 않고 느낌이 이상해 가보니 아이가 축 늘어져 있었다"고 말하며 눈물을 흘렸다.

검찰은 이날 A씨 자택에 설치된 CCTV 영상에 녹화된 A씨의 학대 영상을 근거로 제시하면서 C씨에 대한 증인 심문을 이어갔다.

녹화 영상에는 A씨의 학대 장면이 고스란히 담겼다.

살인 방조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C씨는 이날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기 전, 남편인 A씨의 퇴정을 요구, A씨가 퇴정한 상태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진술을 이어갔다.

재판부는 C씨가 비공개 재판을 요구했으나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이날 재판에서 검찰 측이 10~20분간 심리를 진행한다고 밝히자 "왜 증인 심문은 30분하고 나는 10~20분만 하냐! 난 억울함이 없을 것 같냐!"고 외치면서 소란을 피우기도 했다.

A씨는 이날 살인 혐의에 대해 부인했으나 아동학대 혐의는 "협박의 의도가 있었으나, 훈육차원이었다"면서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다음 공판에서 피고인 심리에 이어 증거 자료 채택 여부, 증거 서류 조사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A씨의 다음 공판은 2월26일 오후 2시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A씨는 지난해 9월25일 오후 10시부터 26일 오후 10시까지 인천시 미추홀구 자택에서 목검 등으로 온몸을 맞은 상태에서 손발이 뒤로 활처럼 묶여 있던 의붓아들 B군(5)을 11시간가량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2017년에도 B군과 동생 C군을 폭행하고 학대한 혐의로 기소돼 2018년 4월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이후 시설에서 보호 중이던 B군과 C군을 2019년 8월31일 집으로 데려온 다음 날인 9월1일 부산 여행을 갔다가 열흘만에 인천 자택으로 돌아와 9월11일 밤부터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엎드려 뻗쳐' 자세를 하게 한 뒤 바가지 등으로 때렸다.

이어 사흘간 아이에게 끼니를 챙겨 주지 않고 화장실 안에 큰 개와 방치해 두고 9월14일, 15일에도 목검 등으로 수차례 때린 뒤 24일 오후 10시부터 25일 오후 10시까지 때려 숨지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자택 내부에 A씨가 아내 D씨(25)를 감시하기 위해 설치해 둔 CCTV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aron031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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