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 노동자들의 인건비를 떼먹으려고 종이돈을 지급한 용역업체가 적발됐습니다.

10일 MBC '뉴스데스크'에 따르면 최근 농촌의 부족한 일손을 이주 노동자들이 많이 메워주고 있다는데요. 하지만 이들에 대한 인권 유린과 임금 체불이 심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북 영천의 양파, 마늘 농장에서 일한 베트남 이주 노동자 부부는 임금 대신 종이돈을 받았는데요. 종이돈을 지급한 건 바로 용역업체였죠.

농장주는 매일 일당을 지급했는데요. 용역업체가 중간에서 돈을 가로챈 뒤 부부에겐 종이돈을 준 겁니다. 이들은 종이돈이 수백만 원씩 쌓이면 그제야 10만 원, 30만 원씩 주면서 부부를 달래 왔는데요.

3년 전 한국에 온 부부가 지금까지 받지 못한 돈은 1천500만 원 이상. 용역업체는 이달 초까지 일부를 주겠다고 했지만 지키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베트남 사람들이 많이 보는 SNS에 영상을 올려 일할 사람을 모집해왔는데요. 지난해부터 해당 용역업체를 통해 일한 이주 노동자들은 모두 200여 명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천만 원 이상 못 받은 사람만 수십 명에 이른다는데요.

대부분 가족 초청 비자로 와서 일을 했고, 신분상의 약점 때문에 신고를 하지 못했습니다. 용역업체는 이 점을 약용한 건데요. 

결국 이주 노동자 단체들은 해당 용역업체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노동청에 고발했습니다.

<사진·영상출처=MBC '뉴스데스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