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spatch=서보현·김미겸기자] "9년간 폭행, 아이도 때려…접근금지 가처분 신청"
MBC 김주하 앵커(40)가 서울가정법원에 접근금지 사전처분(가처분) 신청을 했다. 남편 강 모(43)씨의 상습폭행을 이유로 들었다. 지난 9월 23일 이혼 소송을 제기하면서 남편의 접근을 막아달라는 가처분 신청까지 덧붙였다.
법조계 관계자에 따르면, 김주하는 결혼 기간 내내 남편 강 씨의 폭행에 시달려왔다. 자그마치 9년의 세월이다. 김주하 본인 뿐 아니라 2명의 자녀까지 가정 폭력에 노출된 것으로 전해진다. 김주하가 이혼 소송과 더불어 접근금지 가처분을 요청한 결정적 배경이다.
김주하의 가까운 지인도 이런 사실을 인정했다. 한 측근은 23일 '디스패치'와의 통화에서 "강 씨는 결혼 기간 내내 폭력을 행사했다"면서 "화가 나면 무차별적으로 폭행을 가했다. 심지어 자녀들에게도 손을 댄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이는 이혼을 결심한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 그는 "세상 그 어떤 폭행도 정당화될 수 없다"면서 "김 앵커와 아이들은 특별한 이유없이 폭행에 시달렸다. 본인도 본인이지만 자식을 지키기 위해 결단을 내린 것 같다"고 말했다.
김주하는 소장을 접수하기 전까지 이런 고통을 혼자서 감내했다. 공인이라는 수식어에 따라 붙는 책임감 때문이었다. 한 지인은 "주위에 힘든 내색 조차 하지 않았다. 공인이라는 사실, 특히 자신을 멘토로 여기는 팬들을 위해 혼자 참고 참았다"고 귀띔했다.
'디스패치' 취재 결과, 가정 폭력 외에 또 다른 귀책사유가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 가정법원 사건번호를 검색한 결과 '이혼 및 양육자 지정'건 이외에 2건의 소송이 더 있다. 하지만 정확한 내용은 확인할 수 없었다.
김주하의 한 측근은 "가정폭력이 가장 큰 이유다. 자녀를 더이상 폭력에 노출시킬 수 없다는 판단에서였다"면서 "물론 몇 가지 귀책 사유가 더 있다고 들었다. 다만, 김주하가 공개를 원치 않는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김주하는 지난 2004년 10월 외국계 증권사에 근무하던 강 씨와 결혼했다. 강 씨는 가수 송대관의 처조카로도 유명하다. 두 사람은 슬하에 1남 1녀를 두고 있다. 올 4월 둘째를 출산한 뒤 곧바로 복귀했다. 현재 MBC 경제뉴스 등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디스패치DB, 김주하 이혼 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