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전현무(42)와 열애 중인 KBS 아나운서 이혜성(27)이 연차를 허위로 기재해 보상금을 부당하게 수령했다는 의혹에 휩싸였습니다.

지난 10월 7일 조선일보는 박대출 자유한국당 의원이 KBS 내부 공익제보자 등으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근거, KBS 아나운서 4명이 지난해 5월부터 올해 1월까지 25~33.5일 휴가를 사용하고도 전자결재 시스템에 휴가 일수를 기록하지 않아 연차수당이 지급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지급된 부당 수령액은 1인당 약 1000만원에 육박하며 그중 4년 차 L씨(27·여)가 최소 25일의 휴가를 사용하고도 전자결재 시스템에 휴가 일수를 '0'으로 기재했다는 내용이 담겼는데요.

이에 누리꾼들은 4년 차 L씨가 이혜성 아나운서가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누리꾼들의 주장에 따르면 입사 4년 차면 KBS 공채 43기로 이 중 27세의 여성 아나운서는 이혜성 아나운서밖에 없다는 것.

당시 KBS는 "해당 건은 2019년 3월 일부 아나운서들의 근태 착오를 아나운서실에서 자체 적발하고 자진 신고한 사안으로 관련 휴가 등은 100% 정정했고, 추가 지급된 수당은 당시 모두 환수 조치 완료했다"고 해명했는데요.

이어 "조선일보는 받은 연차수당이 최대 1천만 원까지라고 주장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라 과장된 수치이며 1인당 평균 94만원, 최대 213만원으로 전액 환수 조치했다"면서 "또한 자발적 조사 및 신고이긴 하나, 이러한 아나운서실의 부실 운영에 대한 책임을 물어 3월에 아나운서실장에게 사장명의 주의서 발부, 관련 부장과 팀장은 보직 해임한 바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출처=이혜성 아나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