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남편을 상대로 극악무도한 살해를 저지른 고유정(36) 사건을 법 전문가들은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지난 18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변호사들은 이번 고유정 사건에 대해 "사형이나 무기징역 선고 가능성이 낮다"고 전했는데요. 검찰 공소사실이 대부분 재판부에 의해 받아들여진다는 것을 전제로 20~25년 징역형으로 결론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무엇보다 고유정 주장대로 우발적 살인이 아닌 계획적인 범행이라고 해도 사형이나 무기징역이 나오는 건 어렵다는 게 이들의 의견인데요.

이필우 변호사(입법발전소)는 '머니투데이'를 통해 "(고유정이) 1심에서 무기징역형으로 나올 순 있어도 2심이나 3심에선 25년형 정도로 결론낼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체유기 등은 고유정에게 불리한 양형요소가 되겠지만 일반의 예상과 달리 살인죄의 형량이 그리 높지 않을 것이라고. 이 변호사는 고유정 측 주장이 성립이 될 경우도 전했는데요.

그는 "피해자의 성폭행을 피하려던 상황에서의 정당방위 살인이 인정되면 '참작 동기 살인'에 해당돼 최대 8년형밖에 선고하지 못하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장지현 변호사 역시 (지급명령서비스 머니백) 매체를 통해 "양형 가중사유인 계획적 살인이나 사체 손괴에 대해서도 고유정은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다"라고 설명했는데요. 사체 손괴를 입증할 시신도 발견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가중사유가 인정될 것인지도 불확실하다는 것.

만약 고유정에게 무기징역형이 선고될 경우 가석방에 대한 가능성도 제기됐는데요.

조하늘 변호사(법무법인 이보)에 의하면 무기징역은 형기 20년이 지나면 가석방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실무상으로는 형기가 25년 지나면 가석방이 이루어지고 있다는데요.

그는 "고유정도 25년형이나 무기징역을 선고받으면 결과적으론 25년 뒤쯤엔 석방된다고 봐야 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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