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spatch=박혜진기자] 배우 송혜교(37)와 송중기(34)가 약 2년간의 결혼 생활을 마무리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 12단독(장진영 부장판사)은 22일 오전 10시 두 사람의 이혼 조정 기일을 비공개로 열었다. 재판부는 두 사람의 이혼 조정을 성립했다. 

송혜교와 송중기는 지난달 26일 합의 하에 이혼 조정을 신청했다. 이혼 과정 중 가장 신속한 조정 절차를 택한 것.

서울가정법원은 변호인이 작성한 협의문을 받아들였다. 법조계에 따르면, 어느 한쪽에 특별한 귀책 사유가 없어 위자료 및 재산 분할 없이 조정 절차가 마무리됐다.

송혜교와 송중기는 지난 2016년 KBS-2TV '태양의 후예'를 통해 인연을 맺었다. 지난 2017년 10월 31일 결혼식을 올렸다. 

송중기는 현재 tvN '아스달 연대기'에 출연 중이다. 송혜교는 영화 ‘안나’(감독 이주영) 출연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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