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net '프로듀스X101' 공개 녹화 현장에서 방청객 과잉 몸수색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19일 오마이뉴스는 "Mnet '프로듀스X101' 현장 공개 녹화에 참여한 한 방청객이 보안 검색 과정에서 과잉 몸수색과 부당한 요구를 받았다며 피해 내용을 제보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앞서 '프로듀스X101'는 스포일러 방지 등을 이유로 방청 당첨자들에게 반입 금지 물품을 안내하고, 입장 시 소지품 검사 및 금속 탐지 검사대를 통해 검사를 진행한다고 공지했는데요.

입장 전 검색대에서 반입 금지 물품인 카메라·녹음기 등 전문적인 촬영 및 녹음 장비, 종이·공책·볼펜 등 필기 용품, 마스크, 음식물 등이 발견될 경우 즉시 퇴장 조치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30일 진행된 3차 콘셉트 평가 녹화에 참석한 방청객 A씨는 2차 경연 녹화 방청에 카메라를 몰래 가지고 들어가려다 적발돼 퇴장당한 경험이 있다며 3차 경연 때는 보안 금지 물품을 소지하지 않았다고 밝혔는데요.

그러나 A씨가 지나가자 금속탐지대에서 경고음이 울렸고, 경호원들은 탐지 스캐너로 A씨의 하체 부위를 집중적으로 검사하기 시작했습니다.

A씨는 주머니에 들어있던 라이터를 떠올렸고 '이것 때문인 것 같다'며 라이터를 꺼내 보여줬지만, 여성 경호원은 A씨의 손목을 잡고 화장실로 이동했다는데요.

여성 경호원은 A씨의 다리 사이를 손으로 툭툭 쳐 아무것도 없음을 확인한 후 입장시켰습니다. 그러나 이후 A씨는 더욱 불쾌한 경험을 해야 했는데요.

화장실에 다녀오던 A씨에게서 다시 한번 경고음이 울리자 경호원은 다시 한번 A씨를 화장실로 데리고 갔고 경호원이 이번엔 '팬티를 보여줘야 입장이 가능하다'고 했다는 것.

A씨가 경호원에게 "이건 너무 불쾌하다. 성추행이다"라고 항의했지만, 돌아온 답은 "보여주지 않으면 입장할 수 없다"였는데요. 결국 치마를 들어 팬티까지 보여주고 들어갔다는 A씨는 "또 그런 일을 당할까 두렵다"며 당시 느낀 수치심과 불쾌함을 전했습니다.

A씨는 "분명 아무런 장비가 없었는데도 내가 2차 평가 때 적발됐었던 사람이라는 이유로 3차 때 과도하게 몸수색을 당했고, 심지어 팬티를 보여달라는 요구까지 받았다"며 "여성 경호원이 했다고 해서 수치심이 느껴지지 않는 것은 아니다. 다리 사이에 누군가의 손이 들어오는 것 자체가 불쾌했다"고 호소했는데요.

이어 "손으로 다리 사이를 툭툭 치다 보면 팬티에 경호원의 손이 닿기도 하는데, 굉장히 불쾌하고 성추행으로 느껴졌다"며 "파이널 평가 방청을 앞두고 이런 일로 방청을 갈까 말까, 갔다가 또 이런 일을 당하면 어떡하나 망설이고 무서워하는 게 너무 싫어졌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나 말고도 이런 일을 당한 팬들이 더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이 일을 문제 삼지 않으면 다른 팬들도 이런 일을 당할 것 같아 꼭 알리고 싶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매체에 따르면 당시 보안 담당 업체인 가드웨이 관계자는 "조금이라도 소리가 나면 퇴장시키는 것이 규정이고 사전 공지된 내용이다"라며 "다만 금지 품목이 아닌데도 지퍼 등을 이유로 소리가 날 수 있기 때문에 화장실 검사를 통해 기회를 한 번 더 준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당시 A씨를 기억하는 관계자는 "이미 여러 번 적발돼 우리로서는 '블랙리스트'였다"면서 "당시 검사를 담당한 경호원에게 확인해보니 화장실도 그 여성분이 먼저 가자고 했고, 엉덩이 쪽에서 계속 소리가 나자 스스로 치마를 들어 확인을 시켜줬다고 들었다. 우리 쪽에서 팬티를 보여달라고 한 적은 없다"라고 해당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또 가드웨이 관계자는 "시즌2 이후 손으로 터치해 몸수색하는 일은 없다. 오로지 육안과 금속 탐지 스캐너로만 검사한다"라며 "신체 민감한 부위 등 확인 불가한 곳에서 소리가 나면 입장을 허락하지 않는다"고 전했습니다.

<사진출처=온라인 커뮤니티, JTBC '미스티', Mnet '프로듀스X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