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spatch=구민지기자] "권익위의 결정에 따라 수사에 응하겠습니다" (방정현 변호사)

방정현 변호사가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의 절차를 준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 씨의 조사 협조는 ‘권익위’ 사건 이첩 결과에 따라 진행될 예정이다. 

방 변호사는 17일 "제보자는 권익위에 비아이(본명 김한빈·23) 사건을 비실명 대리신고를 했다. 따라서 권익위가 지정하는 수사기관에 출석하는 게 당연한 절차"라고 밝혔다.

이는, 경기남부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의 소환 요청에 대한 응답이다. 경찰은 이날 "공익신고자 한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 요구한 상태"라고 밝혔다.

방 변호사는 이어 경찰의 출석 요청이 비실명 대리신고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권익위 공익신고 프로세스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 요구라는 것. 

그는 "(제보자가) 수사기관의 자진 출두하는 건 권익위 신고 취지와 맞지 않다"며 "권익위가 이첩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는 게 순서"라고 덧붙였다. 

방 변호사는 이번 신고의 본질에 대해 강조했다. 그는 "핵심은 비아이 마약류 의혹이 무마된 과정이다. YG와 수사기관의 유착을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부 매체의 제보자 찾기에도 우려를 표했다. 그는 "한 경제지 기자가 실명을 보도한 공익신고자 보호법 위반"이라며 "제보자가 해외로 나간 것도 제보에 따른 위험 때문"이라 말했다.

한편 한서희는 방정현 변호사를 통해 <비아이 마약류 수사 과정>에 대해 공익 신고를 했다. 바아이의 혐의점이 특정된 상황에서 수사가 무마된 이유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경찰은 YG 전담팀을 꾸려 당시 사건 조사 과정을 다시 살피기로 했다. 한서희는 권익위 이첩 결과에 따라 조서에 적극 협조할 예정이다. 

<다음은 방정현 변호사가 보낸 공식입장>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에 비아이(B.I)및 YG엔터테인먼트 의혹을 <비실명 대리신고>를 한 방정현 변호사입니다.

'권익위'는 현재 제보자 신고 내용을 검토 중에 있으며, 최대한 빨리 수사기관을 정해 사건을 이첩하기로 했습니다. 

제보자는 권익위에 비실명 대리신고를 했습니다. 따라서 권익위가 지정하는 수사기관에 출석해 조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이것이 권익위에 비실명 대리신고를 한 취지에 부합한다는 판단입니다. 

제보자는 권익위의 판단 및 결정을 전적으로 따를 것입니다. 만약 제보자가 출석을 요구하는 수사기관에 출두해 자체적으로 조사를 받는다면, 이는 권익위 신고 취지 자체를 몰각시키는 행위나 다름없습니다.  

최근 한 경제 연예지를 통해 제보자가 특정되어 실명이 노출됐습니다. 이는 명백한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입니다. 현재 제보자가 외국에 머물고 있는 건 이번 제보를 통해 따라오는 각종 위험 때문입니다.  

게다가 경찰은 현재 각종 매체에 제보자의 위치를 노출, 어느 나라에 있는지 실시간으로 알리고 있습니다. 심지어 “소환에 응할 계획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는 추측성 기사까지 양산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의 본질은 제보자가 아닙니다. 비아이 마약류 의혹이 무마된 과정입니다. 해당 사건이 모두 멈춰진 과정에서 YG와 수사기관에 어떤 유착이 있는지 살펴보는 것입니다. 제보자가 아닌 사건의 본질에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제보자는 권익위의 신고 사건 이첩 결정에 따를 예정입니다. 수사기관이 정해지면 귀국 일정을 변경, 재조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사진=디스패치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