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1일부터 온라인에서 구매하는 모바일 상품권 기프티콘에 세금이 부과될 전망입니다.

지난 1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강병원 의원(더불어민주당) 주최로 의원회관에서 '혁신기업이 묻고, 국회가 답하다'라는 주제로 토론회가 개최됐습니다.

토론에 참석한 카카오 관계자는 인터넷 서비스에 대한 규제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모바일 상품권에 부과되는 인지세 문제를 거론한 것인데요.

기재부는 지난해 7월 세법개정안 발표하면서 종이상품권과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내년부터 1만원을 초과하는 모바일 상품권에 금액에 따라 200원에서 800원까지 인지세를 부과하는 내용을 포함시킨 바 있습니다. 

기재부는 모바일 상품권을 통해 한 해 115억원의 세수 확보를 예상하고 있는데요. IT업계와 자영업계 일각에서는 모바일 상품권 시장 확대를 통해 가장 큰 혜택을 받고 있는 자영업자들이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모바일 상품권 연령대별 판매현황을 보면, 10대~30대에 판매한 모바일 상품권 판매 비중이 75.5%에 달했습니다. 

모바일 상품권에 인지세가 부과돼 상품권 금액이 인상될 경우, 그 피해는 청년층이 떠안게 될 것이라는 지적도 있는데요.

단, 청소년들이 사용하는 1만원 이하의 모바일 상품권에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인지세는 상품권 사업자들에게 부과되지만 결국 소비자에게도 부담이 전개된다는 지적인데요.

문재인 대통령의 정책기조에 역행하고 있는 모바일 상품권 인지세 부과 안은 반드시 재검토되야 한다는 의견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기재부 관계자는 상품권 시장이 모바일로 전환되고 있기 때문에 동일하게 세금을 걷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출처=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