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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교 시간에 초등학교 주변에서 중요부위를 노출한 채 걸어다닌 6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4단독 이헌숙 판사는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A씨(61)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20일 오전 8시25분께 대전 동구의 한 초등학교 주변에서 중요부위를 노출한 채 걸어다니다 그 곳을 지나던 B씨(여)와 초등학생 자녀에게 다가가 인사를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자칫하면 나이 어린 학생들이 성적 행위에 노출될 수 있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단 피고인이 1984년 이후로는 형사입건된 적이 없고, 이 사건 공연음란의 정도가 중대하지 않으며 그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대전ㆍ충남=뉴스1) 김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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