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과 암투병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세상을 떠난 우리 언니 이혼시켜주세요"

지난 16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와 많은 이들의 분노를 일으킨 사연이었죠.

이와 관련해 22일 '국민일보'는 사망한 A씨 유족과의 인터뷰 내용을 공개했는데요.

그는 "살아있을 때는 때리고, 죽은 후에도 반성없는 언니의 남편을 처벌해 달라"라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유가족은 지난 9일 세상을 떠난 언니의 유품을 정리하다 휴대폰에서 충격적인 녹취록과 메시지를 발견했다고 전했는데요.

유가족이 '국민일보'에 제공한 녹취 파일에는 "애 못 낳고, 암 걸린 게 자랑이다 XXX아. 돼지 같은 X이랑 결혼한 내가 미친X이지. 애 못 낳는 XX같은 X” 등의 폭언이 담겨있었습니다.

대꾸를 하지 않던 A씨는 "네 애잖아. 너 때문에 두 번이나 유산했잖아. 그래서 병이 왔잖아"라고 답했습니다.

두 사람이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용도 공개됐습니다.

B씨는 "유산되면 좋겠다. 바로 이혼하게ㅋㅋ", "아침밥해놔 죽기 싫으면 ", "진짜 좋은 방법은 네 배를 때려라 유산되게", "집에 있지 마세요. 내가 강제로 유산시켜줄 테니"라며 험한 말을 내뱉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뚱뚱해서 (암에) 걸린 거다", "아파서 죽어라 소원이다"라는 말도 서슴지 않았는데요.

폭행과 협박을 일삼은 흔적도 남아있었습니다. B씨는 만신창이가 된 집안, 결혼사진 옆으로 꽂힌 칼, 아내 옷가지 위에 가위를 올려놓은 사진 등을 찍에 A씨에게 전송한 것. 

이런 상황에서 그는 불륜도 저질렀습니다. A씨 때문에 불륜 여성과 끝났다며 분노를 표출했는데요.

A씨의 건강이 악화돼 입원한 지난 12월에도 B씨는 차량 동호회에서 만난 여성과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A씨는 이혼소송 재판을 하는 도중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재판은 그대로 종료됐고, 이혼은 성립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앞서 A씨는 이혼소송과 함께 남편을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B씨가 자신의 아이에게도 폭력을 휘두른 정황이 드러났기 때문인데요.

유족은 B씨의 해당 혐의라도 밝혀지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사진출처=픽사베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