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경비원을 무차별 폭행해 죽게 한 최 씨(46). 법원은 1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했는데요. 그는 이에 불복, 항소했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은 그가 지난 16일 항소장을 냈다고 했습니다. '중앙일보'가 20일 보도했는데요. 아직 이유서는 안 냈다네요.

최 씨는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의 한 아파트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지난해 10월 만취한 채 경비실을 찾아갔는데요.

그는 근무하고 있던 71살 경비원을 마구 때렸습니다. 얼굴과 머리 등을 십여 차례 발로 걷어찼다고 전해지는데요.

경비원은 뇌사 상태에 빠졌습니다. 가까스로 경찰에 신고한 뒤, 쓰러졌는데요. 병원에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최 씨는 평소 경비원에게 층간소음 문제를 계속 제기해왔습니다. 하지만 해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폭행했다네요.

재판부는 지난 15일 징역 18년 형을 선고했습니다. "범행이 잔혹하고, 유족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고 했죠.

최 씨 측은 살해할 고의는 없었고, 경비원이 사망한 건 응급 치료 및 구호 조치가 늦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는데요.

또 심신미약·상실을 내세웠습니다. 당시 술 취한 상태였다는 건데요. 살인죄가 아닌 상해치사죄 등을 요구했죠.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인사불성에 이르는 정도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했는데요.

이어 "식당에서 분풀이가 어려워지자, 집에 가던 중 피해자를 발견하고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최 씨는 지난달 "솔직히 너무 당황스럽다. 죽을죄를 지은 건 맞지만, 감옥에 있는 것보다 나가서 잘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한 바 있습니다.

<사진출처=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