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의 얼굴이 MBC를 통해 최초 공개됐습니다. 이에 시청자들의 이목이 집중됐는데요.

지난 24일 방송된 MBC '실화탐사대' 제작진은 성범죄자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수단인 '성범죄자 알림e'의 관리 실태를 조사했습니다.

하지만 성범죄자의 실거주지로 등록된 곳 중에는 무덤, 공장, 공터 등 황당한 장소들이 상당수 섞여 있었는데요. 또 있어서는 안 될 장소에서 버젓이 생활하는 성범죄자들도 있었다고 제작진은 지적했습니다.

초등학교 바로 앞에 거주하는 성범죄자, 미성년자를 성폭행하고도 다시 같은 장소에서 목회 활동을 하는 목사, 보육원에서 자원봉사자로 활동하는 아동성범죄자 등이 그 사례였습니다.

제작진은 "조두순이 출소 후 피해자의 옆집에 살아도 막을 방법이 전혀 없다"라며 "또 조두순 출소 후 성범죄자 알림e를 통해 공개된다는 사진과 실거주 등록지 등의 신상정보를 피해자 가족에게 공유해도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대한민국의 법"이라고 꼬집기도 했죠.

이에 방송 말미 김정근 아나운서는 “우리 사회가 경각심을 가져야 하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조두순의 얼굴을 공개한다”고 밝혔는데요.

옆에 앉은 신동엽은 참담한 표정을 감추지 못하며 “아이들 곁에 성범죄자가 못가게 하려고 취업제한 제도가 생긴 건데 어떻게 아동 성범죄자가 과거를 숨기고, 다시 아이들에게 몹쓸 짓을 할 수 있었던 건지 안타깝고 여러 가지 마음이 생기면서 되게 힘들다”고 심경을 전했습니다.

조두순은 지난 2008년 8세 여아를 납치 성폭행해 지금 기준에서는 당연히 신상이 공개돼야 했지만, 당시에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8조 2항(피의자의 얼굴 등 공개)이 만들어지기 전이어서 신상공개 적용 대상에서 벗어났었죠.

그는 600여일 후인 2020년 12월 출소를 앞두고 있습니다.

<사진·영상출처= MBC '실화탐사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