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공원으로 봄나들이를 나서는 시민들이 많은데요. 하지만 텐트 내 음주 및 음란행위, 과도한 쓰레기 배출, 음주 등이 문제가 되며 서울시가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21일 YTN 보도입니다. 먼저 한강공원에서 텐트를 칠 때는 텐트의 2개 면 이상을 반드시 열어야 합니다. 설치는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입니다. 만약 이를 어기면 과태료 100만 원을 내야 합니다. 

텐트를 칠 수 있는 곳도 대폭 제한됐습니다. 총 13곳으로 제한됐는데요. 놀러가기 전 텐트를 칠 수 있는 곳인지 꼭 확인해야겠습니다. 참고로, 텐트 크기는 가로 세로 각 2m 이하여야 합니다.

배달 음식 전단지도 미관을 해치고, 쓰레기를 늘리는 데 일조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배달 음식 전단지는 배포할 수 없습니다. 대신 '배달존 게시판'을 이용해야 합니다.

서울시는 이번 주부터 단속반을 투입, 하루 8회 이상 계도 활동을 벌일 예정입니다. 한강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은 꼭 알아두어야 겠습니다.

<사진출처=YTN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