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죄인이라는 댓글을 달았다가 휴가 제한 3일이라는 징계를 받은 병사가 있습니다.

박모 씨는 경기도의 한 부대에서 복무하다 지난 15일 만기 제대했는데요 병장이던 작년 12월 소속 사단 법무부로부터 조사를 받았습니다.

군 검사와 법무관은 사진 한 장을 내밀며 '잘못한 것이 있지 않느냐'라는 질문을 했는데요.

사진은 박모 씨가 SNS상에서 쓴 글을 캡쳐한 사진이었습니다. 박씨는 강원도의 한 부대에서 발생한 총기 사망 사건에 관한 댓글을 달았었는데요.

'문죄인 (문재인 대통령)이 죄인이지, 북한 옹호하는 것부터 속이 다 보인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박모 씨는 이 글이 왜 문제가 되느냐며 반문했지만 법무관은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을 비난했기 때문에 군, 형법상 상관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전했는데요.

결국 박씨는 지난 3월 '영창 10일'이라는 징계를 받았습니다. 박씨는 징계가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며 변호사를 선임했는데요.

사단 법무부에 항고한 결과, 징계를 '휴가 제한 3일'로 낮출 수 있었습니다.

박씨는 "군대에서 북한은 경계해야 할 적(敵)이라고 배웠다"라며 "북한을 일방적으로 감싸는 듯한 (대통령의) 모습에 화가 나서 쓴 글"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부대 측은 문제없다는 입장입니다. 군 형법상 상관 모욕죄가 있고, 현역 군인이 소셜미디어로 군을 통할하는 대통령을 공개 비난하는 것은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입장을 전했습니다. 

<사진출처=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