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치소 수감 중 재소자들을 상대로 성기변형 시술을 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 이서윤 판사는 지난 8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3)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의료 행위에 대해 별다른 대가를 받지 않았고, 수술로 인해 특별한 후유증을 호소하거나 처벌을 원하는 피해자가 없는 점 등에 비춰 형을 정했다"고 판단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초 인천시 미추홀구 구치소에서 같은 방 재소자 B씨의 성기변형 시술을 시도했습니다. 

옷 수선 용도로 지급받은 바늘과 속옷 고무줄을 이용해 시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바늘로 성기에 구멍 3개를 뚫은 뒤, 속옷 고무줄을 구멍에 넣어 묶는 방법으로 시술을 행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건, 그가 지난해 사기 혐의로 징역 5개월을 선고 받아 구치소에서 복역 중 범행을 저지른 것입니다. 

그는 지난 2018년 8월 13일까지 총 6차례에 걸쳐 5명의 재소자들의 성기변형시술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구치소 복역 당시 수감자들 사이에서 '구치소 허준'이라고 불렸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진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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