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리 법률대리인 손병호 변호사가 '승리 단톡방'에 대한 내용을 해명했습니다.

손 변호사는 21일 '뉴스1'과의 인터뷰에서 카카오톡 내용에 오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뒤 맥락이 일부 누락돼 사실관계와 다르다"고 말했는데요.

'SBS FunE'는 앞서 지난달 26일 승리를 비롯한 8명이 모인 카카오톡 단체방의 내용 일부를 보도했습니다. 승리는 카카오톡을 통해 직원 김씨에게 외국인 투자자 B씨 일행을 언급했는데요.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승리는 성매매를 알선하고 있었습니다. "(B씨 일행에게)자리를 마련하고 여자애들을 부르라. 잘 주는 애들로"라고 덧붙였죠.

김씨는 승리의 말에 "부르고 있는데 주겠나 싶다. 일단 싼마이를 부르는 중"이라고 답했습니다. 해당 내용은 많은 국민들의 질타를 받았는데요.

하지만 손 변호사는 "승리가 이 부분에 대해 기억을 하지 못한다. 3년 전 카톡"이라며 "승리가 평소 '잘 X는 애들'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는다고 한다. 정말 저렴한 표현이지 않냐"며 "아마도 나고야 콘서트 후 회식을 하는 중 '잘 노는 애들'을 잘못 표현한 것이 아닐까 추측한다"고 해명했습니다.

이어 "설령 성관계를 암시하는 대화였다고 해도, 김모씨가 '부르고 있는데 주겠나 싶다'고 말했고, 당시 김모씨가 아레나에 부른 여성이 자신의 지인들이라는 점을 보면 결코 '성매매'를 전제로 한 대화는 아니었다고 보인다"고 부인했습니다.

손병호 변호사는 지난 14일 '시사저널'이 보도한 카카오톡 대화도 해명했는데요. 당시 이들은 승리가 사업 파트너들에게 여성들의 사진과 나이, 직업, 성격 등을 나열하며 1명당 1,000만원이라는 돈까지 명시했습니다.

손 변호사는 "당시 카톡 전문을 갖고 있다. 승리가 추천한 여성들은 성접대 대상이 아니라 김모 대표가 사업상 '인도네시아 왕을 만나러 간다. (아내나 여자친구인 것처럼)동행할 여성을 추천해달라'고 하기에 함께 일정에 동행할 여성을 구해주려고 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여성을 알선하진 않았다고 합니다. "결국 인도네시아에서는 승리와 김모 대표 둘이 갔다"며 "승리가 김 대표를 통해 당시 20억 원을 투자했고, 그 관계를 계속 유지하며 그 돈을 회수하기 위해 잘해주려고 한 것뿐"이라고 답했습니다.

손 변호사는 "승리가 당시 카톡을 갖고 있지 않아 처음부터 사실 관계 파악이 힘들었고, 3년 전 일이기 때문에 전혀 기억이 없다"며 "실제로 성매매 의혹과 같은 일은 결코 없었기 때문에 사실무근"이라고 답했습니다.

한편 승리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사진출처=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