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아이 엄마가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지난 18일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려 큰 관심을 모았는데요.

그는 "18살 아이 엄마다. 억울함을 풀어달라. 도움을 구할 곳을 찾다가 SNS의 힘을 빌리기 위해 글을 쓴다"고 했죠.

네티즌의 집은 작년까진 평범했습니다. 아들은 성실하고 착한 학생으로, 음악적으로 재능이 있어 공부 중이었다네요.

그런데 고등학교 입학 한 달도 되기 전, 큰일이 생겼습니다. 한 학생이 사실 아닌 소문을 듣고 구타한 건데요.

가해 학생은 아들이 여자친구를 모욕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한 대만 맞자"며 무차별 폭행을 시작했는데요.

네티즌의 아들은 167cm에 50kg도 안 됐습니다. 하지만 가해 학생은 이종격투기를 해온 근육질 몸이었는데요.

가해 학생은 아들 얼굴에 침을 뱉고, 벽에 밀고, 무릎으로 배를 찼습니다. 이 한 번에 장기 손상을 입었는데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때려서 미안하다며, 아파하는 아들을 끌고 다녔죠. 영화관, 노래방 등에 데려갔는데요.

결국, 아들은 그 다음날에야 병원에 갈 수 있었습니다. 생사에 기로에 설 정도로 다쳤고, 수술을 받았는데요.

상태는 심각했습니다. 장 파열에 췌장이 절단됐죠. 우여곡절 끝에 5시간 수술을 했고, 기적적으로 살아났습니다.

경찰에 신고했지만,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가해 학생 아버지는 소방 고위직 공무원, 큰아버지도 '높은 분'이라네요.

네티즌은 "성의 없는 수사가 진행됐다. 돈 많고 권력 있는 그 집 힘으로 정말 비참한 결과가 나왔다"고 했습니다.

이어 "모두가 살인미수라고 말하는데, 겨우 집행유예 2년에 사회봉사 160시간이 전부다"라며 심정을 밝혔습니다.

1년간 병원비는 한 푼도 못 받았고, 5,000만 원 넘게 들어갔는데요. 그는 생활고에 시달리며 병간호를 했습니다.

반면 가해 학생과 그 부모는 편하게 살고 있습니다. 근육 자랑하는 사진을 SNS에 올리고, 외국 여행을 간다네요.

글에 따르면, 가해 학생의 만행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한 달 전 다른 학생 코뼈를 부러뜨렸지만, 풀려났죠.

네티즌은 "아들과 저는 정신병을 얻었다. 아들은 악기를 못 들고, 공황장애가 생겨 사람 많은 곳에선 발작한다"고 했는데요.

이어 "울분이 터지고 억울하다. 매일 밤을 눈물로 보낸다. 저와 아들에게 힘을 달라"며 글을 마쳤습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가해 학생은 재판에서 징역 8월과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받았습니다.

검찰은 항소했지만 법원은 기각했고요. 가해 학생 큰아버지가 고위 경찰이라는 말에 "일반 사업자"라고 했습니다.

또 "소방관인 아버지도 고위직은 아니다"라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한편 해당 청원은 약 하루 만에 동의 인원 7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사진출처=뉴스1,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