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spatch=김수지기자] 법원이 크라잉넛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 7월, 씨엔블루 소속사 'FNC엔터테인먼트'가 제기한 허위사실 유포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것. 재판부는 "크라잉넛이 게시한 입장 등은 소송제기 이유와 경위, 심경 등에 불과하다"며 "명예를 훼손할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크라잉넛의 일부 승소다. 하지만 소속사인 '드럭레코드' 측은 공식입장을 자제했다. 소속사는 25일 '디스패치'와의 전화통화에서 "씨엔블루가 제기한 허위사실 유포금지 가처분 기각 처분과 관련해 어떤 입장도 발표할 계획이 없다"면서 "음원 무단 도용 관련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조용히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2가지 의미로 해석가능했다. 우선 크라잉넛과 씨엔블루의 법정 다툼 핵심은 '저작권 도용'이다. 즉, 이번 승소보다 남은 소송이 더 중요하다는 것. 크라잉넛 소속사가 "최종 판결이 나온 후 입장을 밝히겠다"는 것도 본질에 집중하겠다는 의도로 볼 수 있다.
씨엔블루의 '딴지'를 피하겠다는 목적도 있다. 지난 2월, 크라잉넛은 이번 재판을 진행하며 홈페이지 및 보도자료를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했다. 특히 "진실을 말하고 권리를 찾고 싶다. 지적재산권을 강탈한 행위에 죗값을 치러야 한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씨엔블루 측은 지난 7월, '지적 재산권'이라는 발언을 빌미로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소속사는 "지적재산권을 강탈한 행위라는 말이 인격권을 훼손하는 말"이라면서 "한류스타 명성을 회복할 수 없게 됐다"는 등의 이유로 소를 걸었다.
가요계는 재판부의 이번 판결에 수긍하는 분위기다. 한 관계자는 "씨엔블루의 가처분 신청은 주객전도의 경향이 있었다"면서 "크라잉넛은 피해자의 입장이다. 억울한 면이 있다. 하지만 씨엔블루 측이 항변도 하지 못하게 입을 막은 격이었다"고 평했다.
한편 크라잉넛은 지난 2월 씨엔블루를 상대로 저작권 관련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지난 2010년 씨엔블루가 엠넷 방송에서 크라잉넛의 노래를 립싱크한 것. '필살 오프사이드'를 AR(All record: 가수의 목소리까지 포함된 원곡 음악)로 틀어놓고 라이브처럼 공연했다. 게다가 당시 공연 영상은 DVD에 수록돼 일본에서 판매됐다.
씨엔블루 측은 억울한 입장을 표했다. 소속사는 "음원은 엠넷이 준비한 것이다. 따라서 음원을 동의없이 사용한 주체는 CJ E&M이다. 신인이라 어쩔 수 없이 무대에 올라갔다"고 하소연했고, "DVD 발매는 발매처인 KBS와 관계된 일이다. 씨엔블루에게는 책임이 없다"고 발을 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