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을 가다 별다른 이유 없이 행인들을 폭행하는 등 반복적으로 폭력을 휘두른 50대가 법정구속됐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고승일 부장판사는 상해와 폭행,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52)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22일 오후 6시20분쯤 진돗개를 데리고 충북 청주시 서원구의 한 버스정류장 인근을 지나다 "길을 비켜라"며 이유 없이 10대 2명을 폭행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7월10일 오전 10시쯤 청주시 서원구의 한 커피숍을 찾은 A씨는 '주차장에 담배꽁초를 버리지 말라'는 업주의 항의를 받자 가게 안에 들어가 욕설하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도 있다.
당시도 A씨는 가게에서 나가달라는 업주 등을 때리고, 출동한 경찰관들까지 폭행했다.
고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조그마한 불편에도 자신의 분노를 조절하지 않고 과격한 방법으로 상해 등을 가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범행 경위 등으로 볼 때 피고인의 높은 폭력성을 짐작할 수 있다"며 "재범의 위험성도 매우 높아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재판에서 피해자들의 잘못만 지적하는 태도를 보이는 등 범행에 대한 성찰이 부족해 보인다"며 "이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청주=뉴스1) 박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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