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G보석함' 역시 방송이 잘 되지 않으면 데뷔시킬 의무가 없다고 말할 건지 묻고 싶다." (해피페이스 측)

'해피페이스 엔터테인먼트'가 'YG엔터테인먼트'의 논리에 반박했습니다.

해피페이스가 YG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변론기일이 2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렸습니다.

앞서 YG는 지난달 첫 번째 변론 기일에서 "데뷔조 음반 발매는 의무조항이 아닌 걸으로 알고 있다"며 방송이 잘 안 됐기 때문에 데뷔가 무산됐다는 취지의 말을 했는데요.

이에 해피페이스 측 법률대리인은 "YG가 지금 막 방영을 시작한 유사한 형식의 오디션 프로그램인 'YG보석함' 역시 방송이 잘 되지 않으면 데뷔시킬 의무가 없다고 말할 건지 묻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YG 측은 "이러한 말에는 다른 생각이 있다고 본다. 이 사건 계약에 근거해서 계약서를 보고 충분히 판단할 수 있는 상황이라 생각한다"며 쟁점과 관련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한편 해피페이스와 YG의 다음 기일은 내년 1월 16일로 정해졌습니다.

<사진=디스패치 DB, JTB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