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spatch=나지연·서보현기자] "뺑소니라 보기 어렵다"
최근 '뺑소니' 혐의로 고소당한 한예슬에 대해 경찰은 "뺑소니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만약 혐의를 받는다면 교통사고 조치 불이행 정도일 것이다"고 말했다.
서울 강남경찰서 관계자는 6일 오전 '디스패치'와의 통화에서 "한예슬에게 뺑소니 혐의를 적용하기는 힘든 상황이다"라면서 "이번 사고는 도로교통법상 54조 1항인 사고 후 미조치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한예슬에게 뺑소니 혐의가 적용되지 않는 이유는 두 가지다. 첫째는 사고 지점이 도로가 아닌 집 주차장이고, 한예슬 본인이 신원을 확인시켰다는 점. 두번째는 피해자 A씨가 사고 후 곧바로 신고하지 않았기 때문.
강남서 관계자는 "사고는 집 주차장에서 일어났다. 도로가 아니다. 도주의 위험이 없는 곳이다"라고 말한 뒤 "사고 후 한예슬을 창문을 내려 피해자에 본인 신원을 확인해줬다. 뺑소니라고 보기는 힘들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 A씨는 사고가 나자마자 신고를 하지 않았다"라면서 "A씨의 경우 한예슬 측과 합의를 보던 과정에서 신고를 했다. 보험사 측과 꾸준히 이야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뺑소니 혐의를 적용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다만 교통사고 조치 불이행 혐의는 남아있다. 이 관계자는 "아직 경찰 조사를 하지 않아 정황을 따져봐야 한다"면서 "한예슬이 보험접수를 했지만 사건 당일 사고를 수습하지 않고 그냥 지나쳤다면 교통사고 조치 불이행 혐의를 받을 수도 있다"고 전했다.
한편 한예슬은 지난 2일 오전 8시 30분경 서울 삼성동에 위치한 자택으로 귀가하던 중 주차장에서 A씨와 접촉사고를 냈다. 사고 후 A씨는 뺑소니 혐의로 한예슬을 고발했으며 진단서를 제출해 조사가 진행되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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