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논산의 한 고등학교에서 남학생 2명과 수차례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의혹이 제기된 기간제 여교사와 A군의 카톡 내용 일부가 공개됐다.

12일 '스타트 뉴스' 보도에 따르면, 여교사는 A군은 수차례 카톡을 나눈 것으로 확인됐다.

여교사는 “약국가서 임신테스트기 사다놔. 임신하면 어떡해. 어쩐지 아기 갖고 싶더라. 결혼하자”라고 말했고, A군은 “너 노렸어”라고 답했다.

이어 A군이 여교사에게 “자기가 제일 조심해야 돼”라고 말하자 “너도 잘 하라고”라고 답했으며, A군이 “싫어”라고 답하자 여교사는 “알았어요. 보고 싶어. 가슴 두근거린다”라고 말했다.

두 사람은 사건이 밝혀진 후 대화를 나눈 듯 보였다. 다른 카톡에서 여교사는 A군에게 “문제가 있는데 학교에서 좋게 보겠냐? 그리고 기간제잖아. 나 살고 싶어”라고 했고, A군은 “선생님 우리 둘이 문자하는 거 정말 아무한테도 말 한하는 거죠?”라고 말했다.

이에 여교사는 “너네 엄마도 무섭고 너는 나랑 있었던 거 사실이라고 했어? 아니잖아. 나도 똑같아. 너도 친구들한테 아니라고 했잖아”라고 다그쳤고, A군은 “근데 우리 엄마는 나 술 취했을 때 내 핸드폰 다 봐서 알죠”라고 대답했다.

앞서 해당 여교사는 기간제로 근무하던 고등학교 소속 3학년 A군과 수차례 성관계를 가졌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또한, A군이 자퇴하자 이런 관계를 눈치챈 A군의 친구 B군은 여교사를 협박해 성관계를 가졌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같은 논란은 최근 여교사의 전 남편이 B군에 대해 민사소송을 제기하면서 불거졌다. 3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

'뉴스1'과의 인터뷰에 따르면, 전 남편은 "A군은 잘못을 뉘우치고 자숙하는데 반해, B군은 잘못을 뉘우치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B군은 이에 대해 "여교사와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없다"며 명예훼손 및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4월 여교사는 학교에서 권고사직 처리됐고, 남편과는 8월에 이혼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출처=스타트뉴스,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