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하라가 전 남자친구 최 씨(27)에게 '리벤지 포르노' 협박을 받았다고 폭로했었죠. 이에 국민 청원 게시판에는 '리벤지 포르노' 강력 처벌 글이 올라왔는데요. 청와대가 답변했습니다.
지난달 구하라는 남자친구와 폭행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이후 구하라는 최 씨로부터 성관계 동영상 협박을 당했다고 폭로했는데요. 대중들은 크게 분노했고요. 국민 청원 게시판에는 '최**과 이하 비슷한 리벤지 포르노 범들 강력 징역 해주세요'라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이 청원은 올라온 지 3일 만에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습니다. 오늘(22일) 기준 26만 명을 돌파했는데요.
국민 청원은 한 달 내 20만 명이 동참할 경우 관련 정부 부처 등이 직접 답변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에 박상기 법무부장관이 직접 답변했습니다.
지난 20일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법무부에서는 이미 이 불법 영상물 촬영 유포 행위에 대해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라고 검찰에 지시한 바 있다"며 "앞으로 유관 기관과 협조해 엄정한 법 집행과 제도 개선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현재 관련 범죄 처벌 수위에 대해 "불법 촬영, 유포 범죄는 지난 2013년 2,300여 건에서 5년간 계속 증가해 2017년 5,400여 건으로 2배가 넘었다"며 "현행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은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의사에 반해 촬영된 영상을 유포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영리목적인 경우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이렇게 돼 있다. 의사에 반하여 사후적으로 유포한 경우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이렇게 규정돼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법 개정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박상기 방관은 "현행법이 3년 이하의 징역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라며 "법무부도 강화된 처벌을 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 유포 관련 범죄 수익을 환수하는 내용의 '범죄수익처벌법'이 국회에 발의돼 있기 때문에 이러한 법안들이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끝으로 "검찰의 구형 강화에 이어 법원의 선고도 변화가 있다는 점에 대해 대단히 반가운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검찰에서는 법원에서 검찰의 구형보다 현저히 낮은 형이 선고된다면 적극적으로 항소를 해서 엄정하게 대처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지난 22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최 씨에 대해 지난 19일 협박·상해·강요 등 혐의로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며 "서울중앙지검이 오늘 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사진 출처=국민 청원 게시판, 디스패치DB, SBS-TV '본격연예 한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