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교육청이 내년부터 학교를 다니지 않는 청소년들에게 매월 20만원의 수당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17일, 서울시 교육감은 기자간담회를 통해 '학교 밖 청소년 교육기본수당 지급안'을 2019년부터 시범사업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업은 청소년도움센터 '친구랑'에 등록되어 있는 학교 밖 청소년 (만9세~18세)을 대상으로 하는데요. 200명을 선정하며 매월 20만원씩 연 240만원의 교육기본수당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이란 초등, 중, 고등학교 취학생이 아닌 학교에 진학하지 않은 청소년, 고등학교를 자퇴하거나 제적, 퇴학당한 청소년을 말합니다.
기본수당 20만원은 교재 및 도서구입비, 온라인 학습비와 학원 수강료, 진로개발을 위한 문화체험비, 중식비, 교통비 등의 명목으로 책정됐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200명을 대상으로 선정하지만, 신청자가 500여명이 넘더라도 반드시 예산을 확보해서 모두 지원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수당을 제대로 사용했는지 확인하는 사후확인 절차도 없다고 하는데요. 대신 청소년과 학부모의 사전교육을 철저히 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시범사업이 순조로울 경우 오는 2020년에는 지원대상을 5천여명 수준으로 늘린다고 하는데요. 학업중단 청소년 전체로 확대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사진출처=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