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기자 조재현 법률대리인이 5번째 성폭행 피해자 등장에 관련해 입장을 밝혔습니다.

15일 방송된 MBC-TV ‘섹션TV 연예통신’에서는 조재현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다섯 번째 피해자 등장에 관한 이야기를 다뤘는데요.

현재 조재현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는 피해자는 벌써 5명째입니다. 다섯번째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A씨는 당시 미성년자였음에도 조재현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밝혔는데요.

A씨는 당시 만 17세였다고 말했습니다. 조재현이 권하는 술을 거절하지 못한 채 강제로 성관계를 맺었다고 주장했죠.

그는 “PD수첩에 나온 조재현 성폭행 피해자들의 증언에 힘을 입어서 밝히게 됐다. 고통 속에서 14년을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7월 그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는데요.

그러나 조재현 측은 책임을 지겠다는 의사는 내보이지 않았습니다. “성관계는 사실이나 이미 공소시효가 지났고, 화해 권고를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조재현 측 법률대리인 오수진 변호사는 “화해권고 결정은 재판 중에 도의적 책임, 제반 상황, 기타 모든 상황을 고려해 당사자들의 분쟁은 이 정도의 금액으로 절차를 마무리하는 것이 좋겠다는 법관의 권고다”라고 운을 뗐습니다.

이어 “미성년자 성폭력이라고 하더라도 14년 이상 지났기 때문에 (형사, 민사상)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볼 가능성이 상당하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영상출처=MB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