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일명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에 대해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관련 법안을 준비했습니다. 그 중 첫번째 업무는 '지뢰 제거'가 쓰여있어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최근 자유한국당 의원 24명과 무소속 서청원 의원 등이 공동발의한 '병역법 일부 개정안'을 보면요. 병역 거부자를 상대로 대체 복무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적어놓고 있습니다.

그 중 첫번째 주요 업무가 '지뢰 제거'인데요. "종교나 비폭력·평화주의 신념 등에 따라 입영을 거부한 만큼, 인명 살상 무기를 제거하는 곳에 종사하는 게 적절하다"는 여론을 반영했다고 적혀있습니다.

하지만 반대 의견도 있습니다. "위험한 지뢰 제거를 주요 업무로 지정하는 것은 징벌적 요소가 있다"는 지적도 있었죠.

하지만 지뢰 제거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재낙 복구나 의료 지원 등 신체적, 정신적으로 난의도가 높은 업무를 주요 업무로 적어놨습니다. 복무기간은 육군 기준으로 현역의 2배라 쓰여있습니다.

현재 국회에선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한 병역법 개정안으로 3건을 발의했는데요. 전부 민주당 의원이 발의했습니다. 모두 대체복무자의 복무 기간을 현역 육군보다 1.5배에서 2배 길게 규정해놨죠.

자세한 내용, 영상을 통해 알아보시죠.

<영상출처=JTBC '뉴스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