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소비자들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집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들이 사용한 TV의 LED 패널이 과열로 그을리거나 녹는 현상이 생겨난 것인데요.

지난 14일 KBS는 이런 피해자들의 사례를 모아 보도했습니다. 피해자들은 "삼성전자가 제품의 결함을 알고도 계속 판매하고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었는데요.

문제가 된 삼성 스마트 TV는 지난 2015년 멕시코에서 생산돼 미국에서 판매된 제품입니다. 그런데 TV 화면의 양 옆부분이 하얗게 빛번짐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문제는 LED 패널이었습니다. TV 안쪽을 확인해봤더니, 패널이 설치된 부분이 불에 탄 것처럼 검게 그을린 모습입니다.

삼성전자 미국법인 홈페이지에선 이런 글이 3년 전부터 올라왔습니다. 비슷한 문제로 피해를 겪었다고 주장하는 게시글만 수백 건에 달했죠.

이달 초 미 연방 뉴저지 지방법원에서는 피해자들이 삼성전자 미국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요청하는 집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장엔 "TV제품은 내구 연한이 최소 8년은 돼야 한다. 하지만 삼성TV들은 구입한 지 얼마되지 않아 과열로 불타거나 녹고 화면에 금이 가는 현상이 나타났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삼성전자는 해당 제품의 문제를 알고도 계속 판매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도 담겨 있었습니다.

소장에 적시된 TV 모델은 총 9개입니다. 일부는 우리나라에서 해외 직구의 형태로 유통된 전적도 있습니다.

만약 법원이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준다면, 소송을 제기한 사람뿐만 아니라 비슷한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 전부가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송 참여자만 구제를 받을 수 있는 한국관 다르죠.

미국 변호사 이규섭은 "소장에서 원고가 주장하는대로 삼성이 결함 사실을 알면서도 방치한 경우에는 (법원에서)악의적인 은폐로 보기 때문에, 징벌적 손해 배상이 내려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뉴저지 지방 법원은 이번 소송이 집단소송의 요건에 해당될 수 있는지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삼성전자는 "제조 과정에서 통상적으로 나올 수 있는 확률의 불량이며, 구조적 결함은 아니다"라고 해명했습니다.

또 "지난 1월부터 미국에선 LED 패널 과열로 인한 TV 고장에 대해선 보증기간에 상관없이 무상 교체를 해주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출처=K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