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인터넷 쇼핑몰에서 소아 성애를 연상케 하는 성인용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네티즌들은 판매 중지를 요구하고 나섰는데요.
6일 MBN 'MBN 뉴스'는 유명 인터넷 쇼핑몰에서 아동 음란물을 떠올리게 하는 성인용품이 판매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제품은 남성용 성인용품입니다. 제품명에는 '로리'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는 성적으로 미성숙한 여자아이를 뜻합니다.
다른 유명 쇼핑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소아 성애를 연상케 하는 성인용품들이 버젓이 판매되고 있었죠.
네티즌들은 판매 중지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이들은 "(아동을) 성추행 하는 거랑 인터넷에서 파는 거랑 둘이 뭐가 다른지 모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현행법에서는 아동 음란물을 판매하거나 전시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감독 당국은 이 제품은 아동 음란물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들은 "(제품에) 표현된 이미지가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되기 어렵다"며 "또 성교·노출도 드러나지 않아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로 지정하기에는…"이라고 말했습니다.
유명 인터넷 쇼핑몰 관계자의 반응은요? 성인인증 후 구매가 가능하기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인데요.
이명숙 한국여성아동인권센터 변호사는 "이런 음란물들이 유통된다면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행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며 "방심위와 당국이 너무 안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오늘도 유명 인터넷 쇼핑몰에서 여자 아이를 성적 대상화한 성인용품이 팔리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MBN 'MBN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