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커머스기업 쿠팡이 연이은 불법카메라(몰래카메라) 판매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쿠팡의 불법카메라 판매는 이번이 처음도 아니기에, 더 큰 질타를 받고 있는데요.

현재 쿠팡에서는 다양한 종류의 초소형 불법카메라를 팔고 있습니다. 그 중 하나는 바로 손목시계형 불법카메라인데요.

언뜻 보기엔 그저 평범한 남성용 손목시계입니다. 하지만 이 안에는 아주 작은 카메라가 들어가 있어, 동영상과 소리를 녹음할 수 있죠.

현재 쿠팡에서 '초소형몰래카메라'를 검색하면요. 엄청나게 다양한 상품들이 검열되지 않고 판매되고 있습니다.

그냥 시계형 불법카메라만 보더라도요. 디자인의 종류가 어마어마합니다. 불법카메라의 종류를 전부 알고 있지 않는 이상, 진짜인지 가짜인지 전혀 구별할 수 없죠.

이외에도 라이터형, 탁상시계형, 거울형 등 다양한 디자인의 불법카메라들이 팔리고 있습니다. 대부분은 무료배송에, 빠른 배송을 홍보하는 곳도 있었죠.

지난해에도 쿠팡은 '안경 몰카', 'USB형 몰카' 등을 판매해 논란이 됐습니다. 당시에는 판매 중지를 했는데요. 이 또한 영구적인 중지는 아니었습니다.

쿠팡 측은 지난해 카메라 판매에 대한 해명문을 남겼습니다. "판매자가 직접 상품을 등록하는 오픈마켓이기 때문에, 판매 자체를 막기 어렵다"는 것인데요.

최근 전자상거래 업체 관계자들도 이런 오픈마켓 구조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호소합니다. "1차적으로 검열한 뒤, 사후 모니터링까지 하고 있지만 상품이 워낙 많아 전부 처리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법에 따르면, 카메라 판매는 불법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카메라를 사용해 영상을 촬영하는 것은 불법으로 간주하는데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를 보면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비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영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고 쓰여있습니다.

또 영상에 음성까지 녹음되는 경우, 법은 더 무거워집니다.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를 녹화한 경우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즉, 카메라에 담긴 피사체의 의사가 매우 중요한데요. 참고로 건물이나 거리에 CCTV를 설치할 때도 CCTV 안내판을 반드시 부착해야 합니다.

하지만 불법카메라를 판매하는 업체들의 홍보제품을 보면요. 그 어느 곳에도 이런 법에 대해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저 그들의 제품의 우수함, 정교함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있죠.

최근 '불법촬영' 범죄로 피해를 받고 있는 사람들의 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국회에서는 불법촬영 판매자를 규제하고, 처벌 수위를 높이는 법안을 내놓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