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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동양, 사실무근일까?"…이정재, '팩트'로 본 의혹 6


[Dispatch=서보현·황수연기자] ① 2009년 11월, 이정재는 부동산 사업에 뛰어 들었습니다. 부동산 개발회사인 '서림C&D를 설립하고, 삼성동 110-2번지 일대를 매입하기 시작합니다.

 

이정재는 다음 해 4월, 연인인 임세령(대상그룹) 등과 함께 필리핀 현지 빌라촌을 탐방하는 등 부동산 사업가로서 의욕을 불태웁니다.

 

우선 서림 C&D의 법인등기부등본을 살펴보겠습니다.

 

 

법인등기에 따르면, 대표는 김XX입니다. 부동산 디벨로퍼 입니다. 2009년 11월 17일 대표이사로 취임했습니다.

 

사내이사는 2명입니다. 이정재와 이XX이 같은 날(09.11.17) 사내이사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② 2010년이 됐습니다. 먼저, 이정재 측의 이야기입니다.

 


 

이정재 측은 공사를 시작하면서 시행사와 시공사(동양)가 갈등을 빚었다고 말합니다. 사업을 함께 할 수 없는 관계로 악화됐다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서림C&D 법인등기를 살펴보면, 당시(10.12.30) 회사에서 물러난 건…. 동업자인 김XX과 이XX입니다.

 

동양과의 갈등이 팽배했다고 말하던 그 해입니다. 그러나 시공사 교체는 없습니다. 오히려 2명의 동업자가 사내 이사직을 사임합니다.

 


 

 

③ 2011년 5월 17일입니다. 이철성 씨로 대표가 바뀌고, 2개월이 지납니다. 이 때, 사명 변경이 이루어집니다.

 


 

이정재는 법인사업에 연예기획 및 매니지먼트 사업을 추가합니다. 아래는 등기부에 나온 JLN의 사업 내역입니다.

 

->연예기획, 매니지먼트, 비디오 제작, 해외영화 판권, 광고 제작, 부동산 매매 및 임대, 아파트·주택·상가 등 분양대행, 부동산 개발·중개, 의류 잡화 도소매업 등.

 

당시 이정재는 소속사가 없었습니다. 아마도 이 회사에서 자신의 매니지먼트 업무를 보려고 했던 모양입니다.

 

 

④ 2011년 11월, 문제의 어음발행이 이루어졌습니다.

 

우선 이정재 측의 공식입장입니다.

 


 


 

동양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으로 320억(220억+100억) 원을 조달했습니다. '티와이삼성동제일차'라는 특수목적회사를 통해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를 발행한 것입니다. 

 


 

이정재는 공식입장을 통해 2011년 동양과 갈라서기로 결정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금융기관의 자료에 따르면,

 

그리고 당시, 'JLN컴퍼니'의 대표는 이철성 씨, 사내이사는 이정재였습니다.

 

 

⑤ 또 다시 1년이 지났습니다. 

 

사실 시행사가 빌린 돈은, 분양만 제대로 진행되면 큰 문제는 아닙니다. 중도금, 잔금 등으로 갚으면 됩니다. 그러나 '라테라스'의 경우 분양률이 형편없었습니다. 

 

2012년 11월 30일, ABCP 200억 원의 상환 만기일이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JLN컴퍼니'는 돈을 갚을 여력이 못됩니다. 이에 1년 연장을 요청했습니다.

 

동양은 다시 보증을 섰습니다. 같은 날, 동양은 '타인에 대한 채무보증 결정'이라는 공시를 냅니다. 채무자는 시행사인 'JLN컴퍼니'. 만기일은 2013년 8월 30일입니다.

 

다음은 이정재의 입장입니다.

 


 

네, 맞습니다. 'JLN컴퍼니'의 법인등기를 살펴보면, 이철성 씨와 이정재는 2012년 11월 21일에 사임했습니다. 어음 만기일 딱 9일 전입니다.

 

분명 그가 이사로 재직할 당시, 조달한 자금입니다. 그러나 (상환) 만기일 이전에 퇴임, 책임이 없다는 이야기…겠지요.

 

 

⑥ 지금까지 '법인등기' 및 '기업공시' 자료로 사건을 정리했습니다. 여전히 풀리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정재에게 책임을 묻는 게 아닙니다. 그는 이미 이번 사업과의 연계성을 부인했습니다. 다만, 시행사가 갚아야 할 300억 원은 어떻게 해결됐는지 궁금합니다.)

 


 

(JLN은 SPC를 통해 발행된 ABCP 320억 원을 받습니다. 이정재는 이미 동양과 결별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JLN의 대표는 이철성, 이사는 이정재입니다.)

 

동양피해자대책협의회는 오는 16일 이정재를 배임죄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동양의 이혜경 부회장에겐 업무상 배임죄를 묻겠다는 입장입니다.

 

'동양사태'는 사기성 기업어음(ABCP) 및 회사채 등을 발행, 4만 명 이상의 피해자를 양산했습니다. 피해액만 무려 1조 4,000억 원에 달하는 최악의 금융사건입니다.

 

물론, 이혜경과 이정재의 관계를 단정해선 안됩니다. '동양사태'와 '라테라스'를 연결해서도 안됩니다. 인과의 오류를 범할 수 있습니다.

 

단, 피해자들의 심정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이자면제', '대금미납', '손실처리' 등의 부당지원이 있었다면, 그 돈은 피해자에게 돌아갈 몫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욱 철저한 진상 조사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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