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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위반 무죄 vs 입영연기 유죄…MC몽, 징역 6월·집유 1년

 

[Dispatch=서보현기자] MC몽(본명 신동현, 32)이 군면제를 위해 고의로 발치한 혐의에 대해 무혐의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고의로 입영을 연기한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임성철 판사는 11일 오후 2시에 열린 1차 공판에서 " 병역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라면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판결을 내린다"고 밝혔다.

 

먼저, 법원은 고의 발치 혐의에 대해서는 MC몽의 손을 들어줬다. 치료에 따른 정당 발치로 본 것. 법원은 "치과 치료에 대한 공포증, 경제적 어려움, 치과 의사들의 진료 의견에 따라 정당한 발치였다고 판단한다"고 무혐의를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

 

혐의를 입증하기에는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설명이다. 재판부는 "당초 치과의사 이 모씨가 35번 치아가 정상회복 가능했다고 판단했다는 진술과 MC몽이 적극적인 치료를 받지 않았다는 점 등으로 봤을 때 일부 고의 발치가 의심되기도 한다"면서도 "확신이 들 정도의 증거가 없다"고 말했다.

 

반면 입영을 연기한 것에 대해서는 죄를 물었다. 법원은 "의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7급 공무원 시험, 해외 출국 등을 이유로 입영을 연기했다"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MC몽에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6차례 입영 연기가 이뤄진 것을 몰랐다는 MC몽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병무청의 문자 통보, 병무청 홈페이지 조회 등 여러가지 방법을 통해 입영 연기 여부를 알 수 있다"며 "MC몽은 이를 묵인했다"고 판단했다.

 

한편 MC몽은 지난 해 10월 병역 회피 혐의로 논란을 일으켰다. 고의 발치 의혹을 받은 것. 검찰은 MC몽이 지난 2004년 8월부터 2006년 12월 사이에 정상 치아 4개를 뽑아 군면제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후 MC몽은 6차례에 걸쳐 입영을 연기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MC몽은 지난 2004년 3월 모 산업디자인학원 직원에게 250만원을 주고 허위 재원증명서를 발급받고, 국가 고시 시험에 응시하는 등 고의로 입영을 연기한 혐의를 받았다.

 

혐의에 대해에 MC몽은 "치료 목적에서 이뤄진 발치다. 병역을 회피하기 위해 고의로 발치한 것이 아니다"라며 고의 발치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또 입영 연기에 대해서는 "3~4번 연기된 줄 알았다. 이렇게 많이 연기된 사실은 나도 몰랐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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