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spatch=윤소희 기자] 한서희가 항소심에서 원심 양형을 그대로 이어 받았다. 한서희는 가수 지망생으로 '빅뱅'의 탑과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다.

한서희가 20일 오후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에 출석했다. 한서희는 <마약류관리법률위반>으로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한서희의 형량이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를 요청했다. 한서희 또한 항소로 맞섰다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 취하 신청을 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는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범행 내용이 상당 기간 이루어졌다. 사회적 폐해 발생으로 본다면 죄질이 가볍진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원심의 형량은 그대로 유지했다. 수사기관이 마약류를 압수, 더이상 유통되지 않는다는 것. 피고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도 참작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면서 "모든 상황을 종합할 때 형량이 가벼워서 부당한 정도라고 볼 수 없다"며 기각사유를 밝혔다.

한서희의 양형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으로 유지된다. 보호관찰 120시간, 추징금은 87만원이다. 앞서 탑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만 2,000원을 선고받았다.

한서희는 항소심이 끝난 이후 취재진 앞에 섰다. 그는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켜 정말 죄송하다"면서 "다시는 이런 일 없게 하겠다. 반성하고 있다"고 사과했다.

"탑이 먼저 대마초를 권유했다"는 주장에 대해선 말을 바꾸지 않았다. 경찰 및 검찰에서 일관되게 주장했던 사실 그대로 라는 것.

한서희는 "경찰 및 검찰에 해당 사실을 계속 이야기했다. 기사화만 안됐을 뿐이지 일관되게 주장한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끝으로 "상고할 생각은 전혀 없다"면서 "잘못을 저질렀다.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고개를 숙였다.

<사진=이승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