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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D] "곽현화는, 절대 을이었다"…계약서로 본, 400만원의 권리

[Dispatch=임근호·김지호기자] <제6조 출연료의 지급 및 경비의 부담 등>

(1) '갑'은 '을'에게 본 건 영화의 '미연' 배역의 출연료로 금 사백만(4,000,000)원을 법령에 따라 원천징수 되어야 할 세금을 공제한 후 다음의 방법으로 지급한다.

① 계약금 : 금 이백만(2,000,000)원을 본 계약 체결 후 5일 이내 지급

② 잔금 : 금 이백만(2,000,000)원을 촬영 50% 진행 후 5일 이내 지급

다음은, 곽현화와 'LEE FILM' (이수성 감독)이 맺은 배우 계약서다. 이 계약서에 등장하는 '갑'은 이수성 감독, '을'은 곽현화다.

'디스패치'는 영화 '전망좋은집' 배우 계약서를 확보했다. 지난 2012년 4월 작성된 것으로, 계약목적, 기간, 대상, (을의) 의무, 권리 등이 항목 별로 적혀있다.

배우 곽현화와 이수성 감독 사이의 법정다툼이 끝났다. 곽현화는 이 감독에게 '성폭력' 혐의를 물었고, 재판부는 이 감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곽현화는 억울함을 호소했다. 지난 11일, 이 감독과 나눈 통화 내용도 공개했다. 그리고 되물었다.

"이수성씨에게 범죄혐의가 인정되느냐 여부를 떠나…, (그의 행동은) 옳습니까."

'디스패치'는 당시 배우 계약서를 토대로 사건을 되짚었다. 곽현화가 (법적으로) 불리할 수 밖에 없었던 까닭을 살폈다.

곽현화와 이수성 감독이 나눈 통화 녹취록 풀버전도 입수했다. 곽현화가 (도덕적으로) 억울함을 호소하는 까닭도 확인했다.

덧붙여, 영화 '전망 좋은 집'의 목적(?)도 찾아봤다. IPTV 구매 건수를 조사했다. 곽현화는 400만 원을 받았지만, 제작사의 매출은 10억 원 이상으로 파악됐다.

이를, Q&D(Question & Dispatch)로 풀었다.

Q : '전망 좋은 집', 어떤 영화인가?

Dispatch : 제작비 1억 원을 투입한 19금 영화다. 하지만, IPTV용 기획영화에 가깝다. 매출의 99%가 IPTV에서 나왔다.

제작사는 유명 연예인 캐스팅에 목숨을 건다. 대중적 인지도 활용하는 것. 제작 발표회나 VIP 시사회 등에서 주목을 끌기 쉽다.

IPTV 역시 이런 상황을 이용한다. '동시 개봉작'이라는 타이틀을 내세워 IPTV 전면에 노출시킨다. '전망 좋은 집'은 그런 영화다.

Q : '전망 좋은 집'에서도 통했나?

D : 1000% 통했다. 제작사는 '곽현화의 배우 도전', '곽현화 영화 데뷔' 등의 방식으로 홍보했다. 속옷만 입은 영화 장면을 스틸 자료로 돌리기도 했다.

곽현화의 개런티는 400만 원에 불과했다. 하지만 이 영화의 매출은 10억 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진다. 1억의 제작비로 1000% 이상의 성과를 냈다.

실제로 '디스패치'가 확인한 IPTV 구매건수는 2013년에만 15만 7,037건이다. 이는 영화진흥위원회 2013년 'IPTV 및 영화 VOD 이용 내역' 자료로 확인했다.

Q : 곽현화는 영화의 목적을 인지했나?

D : 곽현화에 따르면, 독립영화로 알고 출연했다.

"첫 영화 도전이었습니다. 이수성 감독은 저예산 독립 예술영화라고 설명했습니다. 전반적으로 베드신이 있더라도 예술적으로 연출할거라 믿고 촬영했습니다." 

이수성 감독의 입장은 다르다. 성인영화라고 말했다는 것.

곽현화 측은 재반박했다. "곽현화는 방송인이다. 성인영화 출연은 앞으로 활동에 영향을 줄 수 있다. 400만 원을 받고 성인영화에 출연할 이유가 없다"고 답했다.

Q : 하지만 곽현화는 노출 신을 찍었나?

D : 2012년, 곽현화는 시나리오를 받고 "가슴 노출 장면은 찍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수성 감독은 "그 장면은 강제가 아닌 협의로 남겨두자"며 수정 제안을 했다.

다음은, 해당 조항이 담긴 배우 계약서 일부다.

"단, 노출장면은 '갑'과 '을'이 사전에 충분히 합의하에 진행함을 원칙으로 하고, 사전에 합의된 내용 이외의 요구는 '을'이 거부할 수 있다" (제5조 을의 의무 1항)

둘은 영화를 찍으면서 다시 부딪혔다. 곽현화는 노출신 촬영을 거절했고, 이 감독은 필요한 장면이라며 설득했다.

"이 감독은 '연기자로 성공하려면 이 장면이 꼭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제가) 계속 거부하자 ''일단 찍어두자. 편집본을 보고 빼달라면 빼겠다'고 재차 설득했고요." (곽현화) 

Q : 개봉판에는 가슴 노출 장면은 없다. 

D : 당시 IPTV용 영화는 매출이 떨어지면 '무삭제' 혹은 '감독판'이라는 카드를 만졌다. 1차본에 없던 노출 장면을 추가해 공개하는 것.

이수성 감독은 영화 '짓', '어우동' 등의 영화에서도 같은 방법을 썼다.

각설하고, '전망 좋은 집'의 IPTV 매출은 2013년 4월 이후로 하강곡선을 그렸다. 1월 2만 6,152를 찍던 영화는 7월 7,931건으로 떨어졌다.

이 감독은 이즈음, 감독판을 다시 서비스했다. 곽현화의 (삭제된) 노출 장면을 덧붙인 것. 8월 이용건수는 다시 4만 2,098건으로 폭등했다.

Q : 결국 소송의 쟁점은 노출 신인가.

해당 장면은 곽현화의 요구로 최종 편집된 부분이다. 하지만 이 감독은 무삭제판을 추가로 서비스하며 (삭제된) 장면을 '몰래' 넣었다.

곽현화가 꼬집는 것도, 이 부분이다. '합의' 하에 삭제한 장면을 왜 다시 붙였냐는 것. 그것도 몰래.

사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상당히 왜곡된 면이 없지 않다. "노출신을 왜 찍었냐"가 아니다. "노출 장면을 왜 서비스했냐"가 핵심이다.

노출 신의 '여부'가 아니라, 노출 장면의 '유포'…. 곽현화는 이 감독과 나눈 대화 속에 답이 있다. '디스패치'는 둘의 녹취록 원문을 입수했다.

Q. 이 감독은 편집을 약속했다.

D : 우선, 2012년 6월 21일 편집본 시사 이후의 통화다. 

곽현화 : "감독님. 진짜 그 장면 좀 빼 주셨으면 좋겠어요. 악플을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이수성 : "응, 응, 응."

곽현화 : "감독님도 그러셨잖아요. 제가 원치 않으면 빼 주시겠다고."

이수성 : "응, 응."

곽현화 : "만약 그 장면 영화에 나오면 저 진짜 더 이상 활동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이수성 : "현화 씨도 마음 고생 많이 하면 저도 마음이 아프죠."

이수성 감독은 편집 과정에서 요청을 받아 들였다. 상반신 노출 장면을 뺐다. 하지만 이 감독은 2013년 후반, 감독판을 다시 서비스하며 해당 삭면을 삽입했다. 

다음은, 2014년 2월 25일 무삭제판 배포를 확인하고 나눈 대화다. 

곽현화 : "감독님. 제 동의도 없이 상반신 노출 넣어서 영화 배포 하시면 어떡해요?"

이수성 : "일단 저는 만나서."

곽현화 : "대답을 하세요. 제가 상반신 노출 신 넣어도 상관 없다고 말씀 드렸냐고요"

이수성 : "죄송합니다. 제가 판단을 잘못했고. 제 불찰이고요."

곽현화 : "인정하시죠? 제 동의없이 하신 거?"

이수성 : "네. 인정합니다. 제 잘못이에요. 지금 당장이라도 만나서 제가 무릎 꿇고 빌게요."

Q : 재판부는 이 감독에게 무죄를 내렸는데?

D : 재판부는 구두계약보다 서면계약의 효력을 더 중요하게 판단했다.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문헌에 적힌 의사 표시의 존재를 인정해야 한다는 것.

"이수성이 극장판에서 노출 버전을 삭제했더라도, 감독판 혹은 무삭제판 등에서의 배포 권한을 포기했다고 보기 어렵다. 계약서에 노출을 제한하는 내용이 전혀 포함돼 있지 않았다." (재판부)

법원은 곽현화의 진술 등 증거만으론 "이수성이 유죄라는 확신을 갖기 부족하다"고 말했다. 통화 녹취? 그 또한 협의 과정의 하나로 여겼다.

마지막으로, 재판부가 근거로 삼은 계약서 일부다.

"국내외 영화 극장 상영 및 재상영, 공중파 및 케이블TV, 위성방송, DVD, OST 제작 배포, 인터넷 전송, IPTV, DMB, 모바일 전송, 도서 출판, 캐릭터 사용, 속편 제작, 리메이크 등 2차 저작물 작성권, 해외수출, PPL 등이 포함된다." (제7조 권리의 귀속)

Q : 기승전갑갑갑. 모든 권력은 갑이다.

이수성 감독은 영화에서 발생 및 파생하는 모든 지적 재산권의 유일하고 독점적인 권리자다.

즉, 영화를 어떻게 활용하든 이수성의 마음이라는 것. 곽현화가 이미 찍은 이상, 어떻게 편집하든 이수성의 마음이라는 것.

"갑과 을의 계약이다. 을이 (계약서에) 요구할 수 있는 건, 생각보다 많지 않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협의한다'는 말로 정리한다. 그런데 어느 여배우의 협의가 '극장판 노출은 안되고 나머지는 괜찮아' 일까. 재판부의 판단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 (이은의 변호사)

이은의 변호사는 마지막으로 물었다.

"곽현화는 피해자다. 피해자에게 '왜'를 묻기 전에, 가해자에게 '왜'를 물었으면 좋겠다. '논란이 될 수도 있으면 카메라를 돌리지 말지 '라고 말이다. 상하 권력이 있는 성폭력 사건에서 '싫었으면 왜 피하지 않았냐'고 쉽게 말한다. 철저하게 가해자의 시각이다." (이은의 변호사)

 

<인포그래픽=박혜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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