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WHO : 영화감독 김기덕(56)

▷ WHERE :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 배용원)

▷ WHEN : 2017년 8월 2일 피소.

▷ WHAT : 지난 2013년 3월 촬영장에서 여배우 A씨를 폭행하고 베드신을 강요한 혐의.

▷ WHY : 목격자 진술에 따르면, 김 감독은 A씨에게 연기 시범을 보인다며 뺨을 2~3차례 때림. 사전 협의 없이 남성 성기를 잡는 신도 강요.

▷ HOW : 김 감독은 "너무 오래된 일이라 기억 안나지만, 만일 그랬다면 연기를 지도하느라 그랬을 것이다. 죄송한 마음"이라며 폭행 혐의만 에둘러 인정.

▶ D-Fact : 김기덕 감독이 과거 촬영 중 여배우를 폭행하고, 성적인 촬영을 강요한 혐의로 피소됐다. 증인과 증거(영상)도 존재한다. 단, 김 감독은 폭행 혐의만을 인정했다.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 안병호 위원장은 3일 '디스패치'에 "A씨가 올초 신문고에 피해 사실을 알려왔다"며 "이에 사건 관련 진술 등을 청취했고, 고소를 지원했다"고 밝혔다.

사건은 지난 2013년 3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A씨는 김기덕 감독의 '뫼비우스'를 촬영 중이었다. 조재현(아버지 역) 아내이자, 신예 서영주(아들 역)의 어머니로 분했다.

그런데 김 감독은 "감정 몰입에 필요하다"며 A씨를 불러냈다. 이어 A씨의 뺨을 2~3회 세차게 가격했다. 안 위원장은 "현장을 목격한 스태프들 증언을 확보했다"고 덧붙였다.

그 뿐 아니다. 성적 수치심을 느낄 만한 장면도 강압적으로 찍게 했다. "김 감독이 A씨에게 남자배우의 성기를 잡고 촬영하도록 했다"며 "사전 협의가 없었던 부분"이라 강조했다.

실제로 원래 시나리오는 이와 달랐던 것으로 알려진다. 실제 성기가 아닌, '모형 성기를 잡는다'는 부분이 들어 있었다. 미술팀에서는 모형도 제작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나 김 감독의 태도는 강경했다. 안 위원장은 "A씨가 오랜 시간 성적인 신을 강요당하는 모습이 영상에 담겼다"며 "신문고 조사팀에서 해당 영상을 확인한 상태"라고 전했다.

A씨는 충격을 받고, 영화에서 하차했다. 그로부터 4년 뒤 뒤늦은 고소 결정도 내렸다. 수치심과 모멸감을 끝내 참을 수 없었다는 것.

안 위원장은 "A씨는 그간 김 감독을 고소하면 영화계에서 불이익을 받을 거란 생각을 하고 있었다"며 "오랜 기간 망설이다 용기를 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신문고 조사팀은 A씨의 진술을 토대로 조사를 실시했다. 스태프들 증언 및 영상도 확보했다. 이후 A씨는 영화진흥위원회 법률지원을 받아 고소장을 접수할 수 있었다.

해당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에 곧바로 배정됐다. 김 감독은 앞으로 검찰에 출두해 진술 등 조사를 받아야 한다.

만일 혐의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영화계도 페널티를 고려하고 있다. 김 감독의 작품은 앞으로 영진위의 자금 및 공공기금 지원작에서 배제될 수 있다.

현재 김 감독은 혐의의 일부만을 시인했다. 신문고 측에 "너무 오래된 일이라 기억이 잘 안난다"면서도 "만일 폭행이 사실이라면,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입장을 전했다.

마지막으로 안 위원장은 "할리우드는 노출과 베드신 등이 전부 문서화된다"며 "한데 한국 배우들은 대부분 그렇지 않다. 현장에서 시나리오가 바뀌는 일이 비일비재"라고 지적했다.

이어 "예술에만 집착하다보니 사람에 대한 배려가 없어지게 된다"며 "영화에 대한 이상보다 먼저인 건 인권이다. 제도와 의식의 개선이 모두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진=디스패치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