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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습생' H씨, 집행유예 4년…'탑', 오는 29일 재판 시작

[Dispatch=김수지기자] 걸그룹 연습생 H씨가 징역 3년형을 선고 받았다. 단,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고려됐다. 형은 4년간 유예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김수정)는 16일 H씨에 대해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H씨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해 10월, '빅뱅' 멤버 탑의 집(용산구 한남동)에서 수차례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다.

재판부는 H씨의 상습 흡연을 문제로 삼았다. 대마 혐의로 수사를 받는 중에 또 다시 대마초 등을 구입했다는 것.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마 매수 및 흡연으로 수사를 받았다. 그 과정에서 대마와 LSD 등을 재매수했다. 죄질이 좋지 않다"며 징역 3년의 이유를 밝혔다.

단, H씨의 인정 및 반성 등은 참작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죄질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했다.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도 고려했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H씨는 이날 오후 석방될 예정이다. 법원의 명령에 따라 120시간 약물 치료 강의를 이수해야 한다. 87만 원의 추징금도 내야한다.

H씨는 지난 해 7월부터 12월까지 7차례에 대마를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탑과의 4차례 흡연도 포함돼 있다. 향정신성의약품인 LSD를 복용한 혐의도 받았다.

한편, 탑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다. 오는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김지철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다. 그는 현재 서울 Y병원에 입원중이다. 정신과적 치료도 병행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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