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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혹은 정신질환"…탑, 520일 변수

[Dispatch=김지호기자] '빅뱅' 탑(29·최승현)이 9일 오후 2시 20분 이대목동병원에서 퇴원했다. 동시에 이날, 탑은 의경에서 직위해제됐다.

탑은 병원을 옮겨 치료를 이어갈 예정이다. 이대목동병원에 1인실이 부족한 관계로 전원을 결정했다. 다른 병원에서 정신과 치료도 병행한다.

동시에, 직무정지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다. 남은 군복무는 법원의 확정 판결에 따라 결정된다. 여기에 추가로, 향후 의학적 진단이 변수가 될 수 있다.

서울경찰청 의경계는 "법원 공소장 정본이 송달됐다"면서 "일단 복무는 정지된다. 볍원 판결에 따라 강제전역 혹은 복무재개 등이 정해진다"고 말했다.

탑의 처분은 전투경찰 관리규칙 127조 1항에 의거한다. 의경이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직위해제 및 귀가조치된다는 것. 단, 신분은 의경으로 유지된다.

복무 재개는 법원에 달렸다. 탑은 117일(2017년 2월 9일~6월 5일)을 의경으로 근무했다. 의경의 총 복무일은 637일. 즉, 아직 520일이 더 남은 상황이다.

남은 520일을 좌우할 변수는 크게 3가지다. 먼저 ▶ 강제전역될 수 있다. 탑이 1년 6개월 이상의 실형 혹은 금고형을 선고받는 경우다. 병역처분기준에 따라 5급 전시근로역으로 편입된다.

▶ 복무 재개 가능성도 있다. 6개월 이상 1년 6개월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집행유예)을 받을 때다.

경찰청은 '수형자 재복무 적부 심사'를 연다. 적격 판정은 재복무. 부적절 판정이면 직권면직이다. 사회복무요원 등으로 남은 기간을 채우게 된다.

마지막, 의학적 진단명도 고려 대상이다. ▶ 의병제대를 할 수도 있다. 탑은 향후 정신과 치료를 준비중이다. 정신질환에 따라 병역처분 변경신청을 할 수 있다. 면제도 가능하다.

실제로 이대병원 측은 "탑이 벤조디아제핀 등을 과다 복용했다"면서 "의식이 회복되면 정신과와의 협진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탑은 지난 해 10월 자택에서 연습생 A(21)씨와 대마를 흡연했다. 2회는 액상 형태로, 2회는 궐련 형태로 피운 혐의다. 재판은 오는 29일 서울지방법원에서 열린다.

<사진=민경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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