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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W1H] "성매매, 암묵적 합의"…엄태웅, 성폭행 벗은 이유?

[Dispatch=김지호기자] 5W1H 이슈풀이

▷ WHO : 연기자 엄태웅(43)

▷ WHAT : 마사지업소 종업원 권(36)씨의 강간 무고 사건 1심 재판. 

▷ WHEN2017년 4월 28일. 

▷ WHERE : 수원지방법원

▷ HOW : 권 씨는 징역 2년 6개월 실형을 선고 받음. 엄태웅과 성매매를 한 뒤, 영상 촬영을 시도하고 금전 갈취 협박을 한 혐의가 인정됨. 

▷ WHY : 엄태웅의 성매매는 사실로 드러남. 다만, 성폭행 혐의는 무죄. 재판부는 암묵적 합의 하에 3차례 성관계를 맺은 것으로 판단.

▷ D-Fact : "엄태웅, 성폭행은 無 성매매는 有" (法)

마사지업소 종업원 권 씨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법원은 엄태웅과 권 씨와의 관계는 '성폭행'이 아닌 '성매매'라 판단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오택원 판사는 28일 권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성폭력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무고, 공동공갈, 성매매,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다.

재판부는 두 사람의 성관계를 성매매로 결론냈다. "엄태웅이 권 씨를 지명했으나 거부하지 않았다", "녹음 증거에 엄태웅의 폭행은 없었다", "대화나 웃음 소리도 들렸다"고 설명했다.

권 씨에게 실형을 선고한 이유도 밝혔다. "권 씨가 엄태웅과의 3차례 성매매를 이용, 영상을 촬영하고 거액을 요구했다. 그럼에도 반성의 기미가 없다"고 지적했다.

단, 엄태웅의 3차례 성매매 혐의는 무죄 취지로 판결했다. 범죄 증명 부족을 이유로 들었다. 권 씨가 제출한 몰카의 경우 (화질이 낮아) 피사체의 형상을 알아볼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권 씨는 지난 해 7월 엄태웅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했다. 성남시의 한 오피스텔 마사지업소에서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것. 당시 권 씨는 사기 사건으로 구속 수감된 상태였다.

엄태웅은 일정 기간 자숙 기간을 가졌다. 현재 연기 활동을 재개한 상태. 지난 2월 영화 '포크레인' (감독 이주형, 김기덕필름) 주인공으로 캐스팅됐다.

<사진=디스패치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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