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spatch=서종열기자] “하다하다 이런 수수료까지!”
국내 최대 규모인 3030만명의 고객을 확보하고 있는 KB국민은행이 국내 최초로 ‘창구거래 수수료’ 신설을 검토 중이다.
은행 거래잔액이 일정 이하인 고객이 창구에서 업무를 볼 경우 수수료를 부과하겠다는 것. 이에 고객들의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지난해 말부터 창구거래 수수료 도입 검토를 위해 금융당국과 의견을 조율 중이다.
KB국민은행이 도입예정인 ‘창구거래 수수료’는 한국씨티은행이 지난해 말 도입키로 한 ‘계좌유지 수수료’와 명칭은 다르지만, 방식은 유사하다.
씨티은행의 ‘계좌유지 수수료’는 수시입출금예금의 거래잔액이 1000만원 미만인 신규 고객의 경우 월 5000원의 계좌유지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식이다. 다만 창구가 아닌 ATM(자동화기기)나 인터넷, 모바일뱅킹을 사용하면 수수료가 면제된다.
KB국민은행은 새로 도입할 예정인 ‘창구거래 수수료’와 관련 “아직 검토 단계로 수수료 수준이나 부과대상, 면제 기준도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수수료 도입시 면제 대상을 확대해 고객에게 주는 부담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어 “수수료 수입을 얻기 위해 새로운 수수료를 신설하는 것이 아니라, 인터넷-모바일뱅킹 등 비대면 채널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