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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이재용 부회장의 영장 재청구하나...오늘 중 결정

[Dispatch=서종열기자] “오늘 중에 결정될 것이다. 아마 6시 이후로 보고 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오늘 중에 결정한다.

특검팀 관계자는 “다만 브리핑 이전에는 어려울 것이고, 6시 이후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재용 부회장은 지난 13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됐다. 참고인으로 조사했던 이전과는 달리, 범죄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됐다는 점이 관심을 끌었다.

이후 15시간의 마라톤조사를 받은 이 부회장은 오늘 새벽 1시쯤 특검사무실을 나와 삼성 서초사옥에서 대책회의를 가진 뒤 귀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조사에서 특검팀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정에서 정부특혜가 있었는지를 집중적으로 질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공정위가 순환출자 해소를 위해 삼성SDI가 매각해야 할 삼성물산의 주식수를 2015년 10월 1000만주에서 두 달 뒤인 12월에는 500만주로 줄여주는 과정이 석연치 않다고 보고 있다.

또한 박상진 사장(대한승마협회장)과 황성수 전무(승마협회 부회장)에게는 정유라씨 말 구입 과정에 대한 의혹을 추궁했다.

특검팀은 현재 이 부회장에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씨 일가에 430억원대 뇌물을 건넨 뇌물공여 혐의 △회사 자금을 빼돌려 뇌물 등에 충당한 횡령 혐의 △국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거짓말을 한 위증혐의 등을 두고 있다.

이와 함께 특검팀은 최지성 미래전략실 실장(부회장)과 장충기 차장(사장),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 황성수 전무 등 4명도 뇌물공여 공범으로 입건했다.

특검팀은 이미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때 다른 삼성 임원 4명의 신병처리도 함께 결정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수사 선상에 오른 삼성 수뇌부 5명에 대한 무더기 영장 청구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한편 삼성그룹 측은 공정위의 삼성SDI 주식매각과 관련해 “공정위의 유권해석에 대해 이견이 있었지만, 순환출자를 해소하겠다는 의미에서 자발적으로 500만주를 처분한 것”이라며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관련해 어떠한 특혜도 받은 적 없다”고 밝혔다.

seojy@dispatch.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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