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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patch=서종열기자] “우병우 전 수석의 차명계좌에서 10억원 대의 수상한 자금이 나왔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차명계좌에서 10억원대의 은닉자금을 찾아냈다. 특검팀은 이 은닉자금이 우 전 수석이 변호사로 활동할 당시 수임한 금액 중 일부를 빼돌린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설 연휴 직후부터 우 전 수석에 대한 소환조사를 준비해온 특검팀의 발걸음도 빨라지고 있다. 은닉자금이 발견된 만큼 우 전 수석에 대한 소환해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 특검팀은 우 전 수석 소환에 앞서 상당한 사전조사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특별수사본부의 자료를 인계받은 직후부터 우 전 수석에 대한 조사를 본격화했다는 것.

그 결과 특검팀은 우 전 수석 조사에 상당한 자신감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을 비롯해 문체부 직원들, 우 전 수석과 미술품 거래를 한 우찬규 갤러리학고재 대표, 우 전 수석의 아들 보직특혜에 관여한 백승석 경위 등도 조사를 마쳤다.

사전조사에 상당한 공을 들였고, 차명계좌로 관리하던 은닉자금까지 확인한 만큼 우 전 수석의 소환조사는 무리가 없을 것이란 분석이다.

이에 따라 특검팀은 이번 주 내에 우 전 수석을 소환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 관계자는 “우 전 수석의 대한 조사준비는 상당부분 시간을 두고 진행해왔다”며 “소환된다면 은닉자금의 출처와 세금 탈루 의혹을 조사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우 전 수석은 은닉자금 외에도 특검법에 따른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혐의도 같이 받고 있다. 자신을 내사했던 특별감찰관실을 사실상 무력화시킨 부분과 함께 최순실씨의 비리를 묵인 및 방조한 부분이 수사대상이다.

여기에 세월호 참사 당시 해양경찰청 압수수색을 저지하려한 부분과 문체부 인사에 부당 개입한 의혹이 특검의 수사 목록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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